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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체강의 시행 안내

by 관리자 posted Nov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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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체강의 시행 안내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하 해당 교육)’은 학부생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43조에서 졸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수업연한 내 학년별 1,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 강의 수강 대상자

2017학년도 및 2018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부생 중 졸업요건 미충족이 우려되는 학생.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는 아래 대체강의 세부일정을 확인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강의일자/일시

강의실

강의실 규모

강의자

강의언어

강의안

1114()

12:00-13:50

(세종)

농심국제관106

270

노정민, 김민우

한국어

(구분없음)

115() 12:00-13:50

법학신관501

370

노정민, 이진원

한국어

전반부

1115() 12:00-13:50

국제관214

150

노정민, 이진원

한국어

전반부

1118() 12:00-13:50

우당관602

420

노정민, 김민우

한국어

전반부

1127() 9:40-11:30

법학신관501

370

노정민, 김민우

한국어

후반부

125()

12:00-13:50

법학신관501

370

노정민, 이진원

영어

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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