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일반대학원 ‘연구윤리 교육’ 수강 의무 시행 안내

by 관리자 posted Mar 03,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일반대학원 연구윤리 교육수강 의무 시행 안내

 

 

 

연구자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소양을 함양하고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20218월 졸업예정자부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중 연구윤리 교육수강의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내용

- 일반대학원생은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으로 교내 교육콘텐츠 블랙보드에서 연구윤리 교육강좌 필수 수강해야함

* 관련근거 :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인권과 성평등 및 연구윤리교육), 43(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44(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83(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석사연계과정 제96(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 시행 : 20218월 일반대학원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3. 수강 시기

. 가급적 입학 후 첫 학기에 수강 권고(재학, 휴학, 수료생 모두 수강 가능)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요건으로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기간 시작일 전에 연구윤리 교육필수 수강 완료해야 함

* 연구윤리 교육 미수강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자격 불충족으로 논문심사 신청 불가

 

4. 수강 방법 : 교내 교육콘텐츠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에서 온라인 개설 강좌 이수

* 20213월 중순(4째주) 오픈예정

* 비교과 온라인 교육(2시간 소요)으로 수강 인원 제한 없음

 

5. 수강 내역 확인 : KUPID 수업 교육이수현황

 

6. 수강 인정

구분

연구윤리 교육수강 인정

비고

본교 블랙보드

연구윤리 교육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KIRD)
온라인교육
필수이수 과목

대학원생

X

본교 블랙보드에서 필수 이수

4단계 BK21 사업 참여자

(해당자)

BK사업 참여자에 한하여 본교 블랙보드 이외에 KIRD 온라인교육 필수과목(BK 참여인력 필수 강좌) 이수 시 대체 가능

BK사업 참여자의 필수이수 교육강좌 외 KIRD 교육콘텐츠 이수 인정 불가

 

 

. 대학원생 (4단계 BK21 사업 미참여자)

1) 대학원생은 교내 교육콘텐츠 블랙보드에서 연구윤리 교육강좌 필수 수강해야함

2) 20213월 신규 개설예정인 연구윤리 교육강좌 이외 기존 블랙보드에 개설된 연구윤리 교육강좌 수강 완료자에 대해서 연구윤리 교육수강 인정함

 

. 4단계 BK21 사업 참여자(해당자) * 4단계 BK21 사업 미참여 학생 해당사항 없음

1) 본교 블랙보드에서 연구윤리교육 이수 또는 KIRD 온라인교육 필수과목 중 택1

2) 4단계 BK21 사업 참여 학생에 한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정한 BK사업 참여자의 필수이수 과목(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온라인 교육) 이수시 본교 블랙보드 연구윤리 교육수강으로 인정(대체)

3)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이러닝 사이트(http://cyber.kird.re.kr)에서 제공하는 BK사업 참여자의 필수이수 교육 강좌 외 교육콘텐츠는 본교 연구윤리 교육이수 인정 불가

 

7. 기타

. 교육 및 이수 문의 : 연구윤리센터 02-3290-1136 / rethics@korea.ac.kr

. 블랙보드 시스템 오류 문의 : 이러닝 지원팀 02-3290-1585 / elearning@korea.ac.kr

. BK사업 참여자의 필수이수 과목 문의 : 소속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20213

 

대학원행정팀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