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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연구(실험)실 출입제한 시행 안내

by 관리자 posted Mar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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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는 입학 시 2시간 이상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에너지·안전팀에서는 2일에 걸쳐 집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고지드린 바와 같이 미이수자에 대한 연구(실험)실 출입제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가. 시행 일자 : 2018년 4월 2일(월)부터

         나. 제재 대상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집체 안전교육 미 이수자(문자안내)

         다. 기타 사항

           1) 미이수자 추가 수강 방법(매뉴얼 참조)

              가) 포털(http://portal.korea.ac.kr) 상단의 [정보생활]-[안전교육] 클릭 → [교육수강] 클릭

              나) 교육 대상 여부 확인 후, 온라인교육 [수강하기] 클릭

              다) [온라인교육신청] → 원하는 강좌 [수강신청] 후, [나의학습현황]-[학습하기] 클릭

              라) 학습 진도율과 평가점수 60점 이상 충족 시, 수료 인정

              마) 온라인 안전교육(2시간 이상) 수강

              바) 수료증 사본 및 교육결과보고서(자유양식)작성하여 에너지·안전팀 이메일(hyeseong0228@korea.ac.kr) 제출

            2) 이수자 수료증 출력

              가) 포털(http://portal.korea.ac.kr) 상단의 [정보생활]-[안전교육] 클릭 → [교육수강] 클릭

              나) 신규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이수증발급] 클릭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안내 매뉴얼(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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