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전형

「학칙」 제15조, 「학사운영규정」제2장  제1절  제3관 

 

 

1. 접수기간 : 2018. 6. 5.(화) 10:00 ~ 6. 8.(금) 16:00(공휴일 제외)

   (면접필수: 일정 해당 학과(부)행정실에 문의)

 
2. 접수대상: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가,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함)

  가.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라. 자퇴자.

※ 단,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 된 자는 제외 함.

 
3. 폐지학과 신청 불가

  가.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부)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재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나.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부.

  다.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라. 학적부 사본  1부.

  마. 성적 증명서  1부.

※ 소정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접수처 : 해당 학과(부)행정실

 
6. 면접일정: 2018. 6. 11.(월) ~ 12.(화) 중 해당 학과(부)의 일정에 따름

 
7. 합격자 발표 : 2018. 7. 20.(금) 14:00(예정)

 
8. 합격자 수강신청

  가. 수강희망과목 등록 : 2018. 7. 31.(화)10:00 ~ 8. 3.(금)12:00

   1) 수강신청제도 개편에 따라 수강희망과목 등록(관심과목 등록 없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수강희망과목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수강가능학점 이내에서 등록가능)

   2) 등록한 수강희망과목 중 수강제한 인원 이내로 신청한 과목은 본 수강신청과 연계하여

      자동수강 처리되고, 수강희망 인윈이 수강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합니다.

   3) 수강희망과목 신청결과는 8월 16일(목) 18:00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나. 수강신청 일정

 

                해당학년               

                                                일   시

                   4학년

                              8.17(금) 10:00 - 8.18(토) 09:00         

                   3학년   

                              8.20(월) 10:00 - 8.21(화) 09:00

                   2학년

                              8.21(화) 10:00 - 8.22(수) 09:00

                   1학년

                              8.22(수) 10:00 - 8.23(목) 09:00                              


 

9. 등록기간 : 2018. 8. 24.(금) ~ 28.(화) 16:00 (기간 내 등록 필)

 
10.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등록금 납부시 재입 학금(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은 취소 되고,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 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어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학사운영 내규, 제1조, 제5조"에

      근거하여 법과대학의 존속기간이 2018년 2월 2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법학과로는

      재입학신청을 받지 않으며, 세부사항은 추후 법학과의 결정사항에 따르게 됩니다.

 

 

                                                2018. 6. 21.

 

                                   학 사 지 원 본 부 교 육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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