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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타대학 학점교류 학점인정 내규

by 관리자 posted Aug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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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타대학 학점교류 학점인정 내규

 

 

 

이과대학 화학과에서는 국내외 대학 학점교류 학점인정에 대한 내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아        래 -


 

1. 전공필수 : 본 학과의 전공필수과목은 타대학과의 학점교류 학점인정 불가. 단 학점인정 대상 학교가 직전년도 QS 평가 전세계 100위 이내, 학과인 경우 50 위 이내인 경우에 과목명과 교과내용이 일치하면 전공필수로 인정.

 

2. 전공선택 : 본 학과의 전공선택과목은 타대학과의 학점교류 학점인정 불가. 단 학점인정 대상 학교가 직전년도 QS 평가 전세계 100위 이내, 학과인 경우 50 위 이내인 경우에 과목명과 교과내용이 일치하면 전공선택으로 인정.

 

3. 일반선택 : 타학교에서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경우만 본 학과의 일반선택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한다.

 

 

 

위 내규는 201691일부터 시행한다.

 

 

 

2016722

 

 

이과대학 화학과장   이   광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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