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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전형 시행 안내

by 관리자 posted Nov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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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전형

학칙」 15학사운영규정 3

 

1. 접수기간 : 2017년 12월 6() 10:00 〜 8() 16:00

(면접필수일정 해당 학과()행정실에 문의)

 

2. 접수대상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 1), 2)번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함)

1)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2)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3) 징계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자.

4)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5) 자퇴자.

※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제외 함.

 

3. 폐지학과 신청 불가 (학적관리위원회 결정 사항)

1)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2)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1) 재입학원서(소정양식) 1.

2)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

3)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

4) 학적부 사본 1.

5) 성적 증명서 1.

※ 소정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접수처 해당 학과()행정실

 

6. 면접일정: 2017년 12월 12(화) ~ 13(수) 중 해당 학과(부)의 일정에 따름

 

7. 합격자 발표 : 2018년 1월 18(목) 14:00(예정)

 

8. 합격자 수강신청 : 2018년 2월 1(목) ~ 6(화"학년 일정에 따름"(수강신청 공지사항 참고)

 

9. 등록기간 : 2018년 2월 22(목) ~ 26(월) 16:00(기간 내 등록 필)

 

10. 참고 및 유의사항

1)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2)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등록금 납부시 재입 학금(당해 연도 입학금의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은 취소 되고재지원은 불가합니다. 

3)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5)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어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학사운영 내규, 제1조, 제5조"에 근거하여 법과대학의 존속기간이 2018년 2월 2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법학과로는 재입학신청을 받지 않으며, 세부사항은 추후 법학과의 결정사항에 따르게 됩니다.

  

 

                                                2017. 11. 22.

 

                                           학 사 지 원 본 부 장


[양식]재입학원서(국문).hwp 

[양식] 재입학서약서(국문).hwp

[양식]학업계획서(Explanation for Re-Admission and Statement of Purpose).hwp

[양식] 재입학신청사유및학업계획서.hwp


[양식] 재입학서약서(영문).hwp

[양식]재입학원서(영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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