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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전형 안내

by 관리자 posted Nov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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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전형

학칙」 제15조, 「학사운영규정」제2장  제1절  제3관 

 


1. 접수기간 : 2018. 12. 5.(수) 10:00 〜 7.(금) 16:00

   (면접필수: 일정 해당 학과(부)행정실에 문의)

 

2. 접수대상: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자

   (가,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함)

  가.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라. 자퇴자

       ※ 단,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 된 자는 제외 함

 

3. 폐지학과 신청 불가

  가.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부)로는 신청을 받지 않음

  나.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함

 

4. 제출서류

  가. 재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나.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부

  다.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라. 학적부 사본  1부

  마. 성적 증명서  1부

       ※ 소정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람

 

5. 서류접수처 : 해당 학과(부)행정실

 

6. 면접일정: 2018. 12. 11.(화) ~ 12. 12.(수) 중 해당 학과(부)의 일정에 따름

 

7. 합격자 발표 : 2019. 1. 18.(금) 14:00(예정)

 

8. 합격자 수강신청

  가. 수강희망과목 등록 : 2019. 2. 7.(목)10:00 ~  2. 11.(월)14:00

  나. 수강신청 : 2019. 2. 19.(화) 10:00 ~ 2. 22.(금) "학년별 일정에 따름"

 

9. 등록기간 : 2019. 2. 21.(목) 09:00 ~ 27.(수) 16:00(기간 내 등록 필)

 

10.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등록금 납부시 재입 학금(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은 취소되고, 재지원은

       불가함

  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해야 함

  라.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마.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함

  바. 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자세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8. 11. 16.

 

학 사 지 원 본 부 교 육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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