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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교육) 안내

by 관리자 posted Oct 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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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교육) 안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2 에 의거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에 교육이수현황을 보고합니다.


 이에 교육대상자인 전체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오니 다음과 같이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다   음  -


       가. 교육 내용 : 장애인식개선 교육 (매년 1회 이수)  


      나. 교육 대상 : 교수, 학생(대학원 포함), 직원


      다. 교육 기간 : 2019년 5월 13일(월) ~ 2019년 12월 27일(금)              


      라.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마. 교육 신청 :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 - '나의 코스 목록 보러가기'- '2019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①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 로그인
          ② '[나의 코스 목록 보러가기]'를 클릭하여 코스 페이지로 이동
          ③ 오른쪽 하단의 [2019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모듈에서 
              교육대상[교직원(교수, 직원), 학생(학부, 대학원)]에 맞는 코스의 '등록하기' 클릭
          ④ 왼쪽 메인코스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 클릭
          ⑤ 국문 or 영문 선택, 교육 수강 (자세한 안내는 매뉴얼 참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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