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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인권과 성평등교육 시행 관련 안내 사항(17학번 학부, 대학원생 필수 이수)

by 관리자 posted Mar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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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성평등교육 시행 관련 안내 사항
(17학번 학부, 대학원생 필수 이수)


1. ‘17학번 이후 학부 신입생
1) 교육시행방안
 가. 2016. 11. 1. 자로 개정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중 제 43조(졸업요건) 에 따라 인권센터, 양성평등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인권과 성평등 교육” 제공
 나. 신입생은 2017. 3. 13 ~ 2017. 6. 29. 기간에 본인이 선택한 날짜에 블랙보드에서 미리 수강신청 후 (강의 전까지 상시 신청 가능) 1회 참석하여 오프라인교육 이수
 다. 의과대, 간호대학은 커리큘럼의 특성상, 아래 일정대신 별도 오프라인교육 실시
 라. 한국어 이해가 힘든 외국인, 재외국민 학생 대상으로는 학기당 4회 별도 영어 오프라인교육 실시 (대관 및 강사 일정 조율되는 대로 안내 예정)
 마. 오프라인교육 신청 방법은 [별첨 1] 참조
 바. 2학년부터는 학년별 1회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

*출석 여부는 학생증을 가져오시면 전자로 확인하니 강의에 오실 때 학생증을 필히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일정.JPG


+) 오프라인 교육 추가 일정

가. 일      시 : 4월 4일 / 5월 10일 / 6월 1일 오후 7시-8시

나. 장      소 : 우당교양관 602호

다. 신청방법 : 블랙보드에 로그인하여 교육 신청


++) 영어로 진행하는 인권과 성평등교육 안내
   -  일시:  3월 31일(금) 2교시 우당교양관 602호 (영어가 편한 학생들 모두 참석 가능)
   -  이번에 시행하는 영어교육은 블랙보드로 신청하지 않아도 참석 가능 (추후 있을 영어교육에는 신청방법의 변동 가능)


2. ‘16학번 이전 학부생 (편입생 포함)
1) 교육시행방안
 가. 권장사항으로 1년간 시범운영 후, 이수율이 저조할 시 관련부처와 학생대표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의무화 방안 도입
 나. ‘17학년도 기준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으로 구성된 온라인교육만 학년별 1회 이수 권장
 다. 온라인교육은 2017. 3. 13일부터 블랙보드에서 이수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별첨 2] 참조
 라. 편입생의 경우 편입한 학년에 맞추어 졸업 전까지 학년별 1회 이수 권장


3. ‘17학번 이후 일반대학원생
1) 교육시행방안
 가. 2017. 3. 1일자로 개정된 시행세칙 제 30조(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연구윤리교육)에 따라 일반대학원생은 졸업 전까지 온라인교육 이수 (미이수 시 석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졸업 불가)
 나. 17학번 신입 일반대학원생부터 해당 (16학번 이전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다. 온라인교육은 2017. 3. 13일부터 블랙보드에서 이수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별첨 2]참조.


4. 교직원
1) 교육시행방안
가. 전임교원은 온라인교육 이수 시에 교육점수 2점 반영
나. 연구교수 및 촉탁강사는 재임용 계약 시 이수증 제출 필수
다. 단, 연구교수 및 촉탁강사의 경우 타 대학에서 동일한 콘텐츠의 온라인교육을 이수했을시 수료증을 인권센터에 제출하면 온라인교육 면제
라. 직원은 온라인교육 이수 시 인사평가에 반영
마. 온라인교육은 2017. 3. 2일부터 블랙보드에서 이수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별첨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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