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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by 관리자 posted Jan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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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인터넷 신청가능 항목 : 휴학, 복학, 지도교수신청/변경,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 석박통합과정 수업년한단축

 

* 기간 : 201921() ~ 226() 오후 400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창업휴학은 가능)

1. 방법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입대휴학

6학기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

휴학

1학기~

2학기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최장 1

육아휴학

1학기~

2학기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8세미만 자녀에 해당

-최장 1

-학적변동기간에만 신청가능

창업휴학

1학기

×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최장 2(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1학기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없음

 

 

 

.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예시 참조)

(예시) 2019430일 전역자는 20198월과 2020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0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20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0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 또는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을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육아휴학은 학적변동기간에만 신청 가능

. 창업휴학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휴학

. 일반휴학

- 석사2, 박사(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임신·출산“, ”육아", "군입대"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필요가 없음.


자퇴 및 재입학 신청

-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학과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 박사:10, 통합:12)으로 함.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변경신청

 

전공 변경

-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학과행정실로 제출

-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 기간: 34()~8()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신청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및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1.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기간 : 21() ~ 26()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 방법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함.

(, 이 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신청한 학기 말에 성적확정 후 수료대상자를 선발 함)

(예시) 201921일에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를 한 학생이 2019225일에 수료되는 것이 아님. 2019학년도 1학기에 중도포기 신청을 한 학생은 석사수료요건을 충족했을 시 2019년도 2학기(2019.8.25.)에 수료하게 됨.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2.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 수료)

. 기간 : 34() ~ 22()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 방법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수업년한 단축신청

. 학기 : 단축범위는 2학기(1) 또는 1학기로 함.

- 2학기 단축 : 6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1학기 단축 : 7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6학기 또는 7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1. ·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 기간 : 21() ~ 26()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 방법 : 석사학위취득신청원을 작성하여 학과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 비고

-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 석사학위 취득 신청 후 합격하고 일반대학원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함(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 등)

 

 

 

등록금 납부(재무부 공고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2019221() 09:00 ~ 227() 16:00

[http://portal.korea.ac.kr 등록/장학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2019313() 09:00 ~ 315() 16:00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1. 기간 : 219() ~ 21()

2. 방법 : http://sugang.korea.ac.kr/graduate/ 로그인 후 신청

- 2019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 2019226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

 

 

 

2019. 1.

 

대 학 원 장



2.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공고용)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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