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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실시 안내

by 관리자 posted Oct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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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일  정 :  10월 20일(화) ~ 11월 2일(월)
  
  2. 모든 교과목의 시험은 이 기간 중에 별도의 휴강 없이 담당 교수/강사의 재량에 따라 실시합니다.

   3. 지난 7월 27일에 공지된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계획 안내"에 따라, 성적평가의 방식 또한 정부의 방역수칙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부의 방역수칙에 연동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및 2단계에서는 대면시험이 원칙이며, 비대면시험이나 과제물 대체 또한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비대면시험 또는 과제물 대체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시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대면시험 응시자는 별도 공지된 "[학부] 중간고사 대면시험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고려대학교 교무처


대면시험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 응시자는 시험 전후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30초 손 씻기를 자주 하고 큰 비말이 안착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은 매일 소독하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대면시험, 강의 외의 학내 단체행사(과/반별 모임, 학생자치단체 행사 등) 참석 자제하기

◇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격리 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격리 대상자 등은 고사장에서의 시험 응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당국으로부터 ‘입원치료 통지서’ 및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아 격리 중인 자, 코로나19 유증상자는 「학사운영 규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불응시 인정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국내외 발생지역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시험 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 이동제한 조치 및 코로나19 증상 발현 등으로 대면시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불응시 인정점수 이외 과제물 대체 등을 통한 성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 기저질환(호흡기질환, 천식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대면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 발열체크 및 신분증 확인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하시어 여유롭게 등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시작 전후 시험 감독관(교수 및 수업조교)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절차 진행 중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 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시험 진행 중 발열 또는 기침 등 증상 발생 시 시험이 중지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사장으로 이동하여 실시될 수 있습니다.

◇ 고사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고, 미착용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 소지 권장
**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마스크, 침방울이 묻은 휴지 등은 고사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가시기 바랍니다.

◇ 고사장 간 이동 및 휴식 시간 등에도 다른 응시자와 1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신체접촉(악수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사장에서는 문제지, 답안지, 필기구 이외 물건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험 감독관(교수 및 수업조교)이 즉시 퇴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발열체크 및 신분증 확인 등 고사장 출입 전 방역 확인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 감독관의 별도 안내 없이 마스크를 탈의한 경우 · 그 밖에 감독관이 판단하여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험 및 각종 제출물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표절행위를 한 학생은 고려대학교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또는 표절행위를 교사·방조하거나 그 행위에 협력한 학생도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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