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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제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by 관리자 posted Aug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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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제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I. 조기졸업 신청

※ 「학칙」 제4절 제41조(졸업요건), 제42조(학위수여), 「학사운영 규정」 제5절 제56조(졸업의 기본요건), 제57조(졸업요구학점),

       제58조(조기졸업: 일반), 제59조(조기졸업: 특별)

 

 

◎ 조기졸업 : 일반

 1.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학기마다 17(18)학점 이상(단, 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5학점 이상) 취득할 것

    나. 모든 이수 교과목 중 F 등급이 없으며 제5학기부터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졸업요 구학점 135인 학과(부) :112학점,

         140인 학과(부) : 11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일 것

    다.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
 

 2. 조기졸업 대상 제외

    가. 공과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소속 학생

    나. 편입학생

    다.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

 

 3. 조기졸업신청자의 졸업 기준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나. 전체 학년 동안 F 등급이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 일 것.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청 : 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조기졸업에서 신청

    재수강한 교과목이 있는 학생은 해당 학과(부)행정실에 직접 신청서류 제출함.

 

 

◎ 조기졸업 : 특별

 1. 신청자격 : -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합격생

                     - 연계과정에 합격하였으나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기졸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

 

 2.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생의 조기졸업 기준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나.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일 것.

    다. 등록학기가 7학기 이상일 것.

     * 상기 조기졸업(특별)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생은 대학원 행정실로 별도 문의바람

 

 3. 신청 : 해당 학과(부)행정실에 직접 신청서류 제출.

 

 

조기졸업 신청 접수 기간 : 2018. 9. 3(월) 10:00 ~ 9. 20(목) 17:00까지
 

 

◎ 제출서류

     - 조기졸업(특별) : 조기졸업신청서(소정양식) 1부, 석사과정 진입 추천서 사본 1부.

    

 

◎ 유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한 학기에 조기졸업 기준을 갖추어 졸업하여야 함.

     - 조기졸업 자격은 조기졸업 신청한 학기에만 유효함. 다음학기로 자동 연기되지 않음.

 


2018. 8. 13.

 


학사지원본부 교육지원팀

 

 양식-조기졸업신청서 양식(NEW).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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