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17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전형 시행 안내

by 관리자 posted May 23,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7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전형


학칙」 15학사운영규정 3

 

1. 접수기간 : 2017년 6월 7() 10:00 〜 9() 16:00

(면접필수일정 해당 학과()행정실에 문의)

 

2. 접수대상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 1), 2)번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함)

1)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2)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3) 징계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자.

4)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5) 자퇴자.

※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제외 함.

 

3. 폐지학과 신청 불가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결정사항)

1)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2)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1) 재입학원서(소정양식) 1.

2)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

3)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

4) 학적부 사본 1.

5) 성적 증명서 1.

※ 소정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접수처 해당 학과()행정실

 

6. 면접일정: 2017년 6월 12(월) ~ 13(화) 중 해당 학과(부)의 일정에 따름

 

7. 합격자 발표 : 2017년 7월 20(목) 14:00(예정)

 

8. 합격자 수강신청 : 2017년 8월 1() ~ 4(금"학년 일정에 따름"(수강신청 공지사항 참고)

 

9. 등록기간 : 2017년 8월 24(목) ~ 28(월) 16:00

 

10. 참고 및 유의사항

1)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2)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등록금 납부시 재입 학금(당해 연도 입학금의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은 취소 되고재지원은 불가합니다. 

3)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5)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7. 5. 22.


                                           학 사 지 원 본 부 장


Articles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