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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제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안내

by 관리자 posted Oct 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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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화학과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기간에 성적증명서 1부, 졸업요구조건(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을 지참하여 화학과 행정실에서 확인받은 후 포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 심사용 논문은 금번 신청기간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학년도 제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안내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은 해당기간에 인터넷 신청해야함 *기간 엄수(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신청하고 서류제출 기간에 관련 서류를 소속 대학행정실에 제출

KUPID에서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미충족시 신청 불가)

- KUPID: 학적/졸업 논문심사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1.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 요건

 

구분

석사

박사

·박사통합

수료요건

(*20202학기 입학생까지)

전공과목 24학점

연구지도 8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총 이수학점 평점평균 3.0이상

 

전공과목 36학점

연구지도 8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총 이수학점 평점평균 3.0이상

 

전공과목 54학점

연구지도 16학점(12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총 이수학점 평점평균 3.0이상

*수업연한 단축자 평점평균 4.0이상

취득예정도 가능함

논문제출자격요건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요건을 충족하여 합격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한 자 (20171학기 입학자부터)

연구윤리 교육 수강한 자 (20218월 졸업예정자부터)

 

SCIE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의 경우 등재후보지도 가능) 게재 증명서(혹은 acceptance letter) 1(20099월 입학자부터)

학과내규 충족

논문 제출연한

(*20202학기 입학생까지)

입학년도로부터 6년 이내

입학년도로부터 10년 이내

입학년도로부터 12년 이내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방법

- 학생은 블랙보드 접속 안내페이지 2022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학생) ‘2022 법정 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00분반 클릭 자가등록 코스에서 해당 교육 수강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3단계] 이수내역인증까지 완료해야 교육 이수 인정됨(3단계 진행되지 않으면 포털에서 이수 확인 불가함)

교육 이수 확인 : 포털(KUPID) 수업 교육이수현황 조회

- <문의> - 컨텐츠 및 수료증 관련 문의 : 인권.성평등센터 humanrights@korea.ac.kr

             - 블랙보드 시스템 오류 문의 : 원격교육센터 elearning@korea.ac.kr

5) 연구윤리 교육 수강 여부 확인(20218월 졸업예정자부터) 필수

-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교육 이수 확인 : 포털(KUPID) 수업 교육이수현황 조회

                                               학적/졸업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 교육 및 이수 문의 : 연구윤리센터 carolrla@korea.ac.kr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1017() ~ 20() 16:00 *신청기간 엄수

. 해당 신청기간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신청

. 신청기간 이후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불가(신청기간 엄수)

. 신청 및 접수된 논문심사신청()는 취소 및 반환 불가

. 신청방법 : 포탈(KUPID) 로그인 학적/졸업 논문심사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3. 논문심사 신청서류 제출 : 1017() ~ 20() 16:00

. 제출서류 : 심사용 논문 및 서류를 소속 대학행정실에 제출

1) 심사위원 추천서 및 심사위원 명단은 지도교수가 작성

2) 심사신청서에 담당자 확인은 소속 대학행정실에서 확인

3) 심사용 논문 1부는 지도교수님께 직접 전달, 나머지는 소속 대학행정실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함

4) 논문심사신청서는 인터넷 신청 후 출력

5) 심사신청서 및 첨부파일을 모두 소속 대학행정실에 제출하면 소속 대학행정실에서는 안내문과 심사용 논문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에게 전달함

 

접수된 논문심사신청()는 취소 및 반환 불가

 

구 분

석 사

박 사

비 고

심사용 논문

- 지도교수 각 1

- 소속대학행정실 2

- 지도교수 각 1

- 소속대학행정실 4

가제본 논문

심사신청서

- 인터넷 신청 후 출력

 

제출승인서

 

- 추천요지는 지도교수가 작성

- 지도교수, 학과주임 날인

별도양식

심사위원

추천서

- 추천은 지도교수가 함

- 지도교수, 학과주임 날인

별도양식

외부심사위원

명단

- 인적사항, 은행명(계좌) 등을 정확히 기입

* 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포함

별도양식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비 지급

심사결과

-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이 논문심사페이지에 직접 입력함

2018학년도 2학기 변경 

첨 부 물

 

- SCIE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의 경우 등재후보지도 가능) 게재 증명서(혹은 acceptance letter) 1(20099월 입학자부터)

 

-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소정양식)

심사비

일 반

논문심사비 없음(피심사자 학위논문심사비 납부하지 않음) *교내.외심사위원에 학위논문심사비지급됨

2019학년도 2학기 변경

학연산

 

 

4.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수료생) : 111() ~ 2() 16:00 *납부기간 엄수

* 논문심사 신청 및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납부기간 이후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불가

 

. 대상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 신청한 수료생 학위청구등록금 납부(필수) *재학생, 영구수료 제외

-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 등록할 필요 없음

-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심사 연장 승인(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정규등록기간 중 수료연구등록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수업료의 2% 납부

선납부자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미납자

수료연구등록(수업료의 2%) + 수업료의 5% 납부

 

1) 수업료의 7% 또는 (정규등록기간 2% 선납자)수업료의 5% 추가 납부

 

2) 학위청구논문 수료연구등록금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인터넷신청을 한 수료생만 납부할 수 있음

3) 고지서 출력 기간 : 111() ~ 2() 예정 *고지서 출력 링크 대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예정

4)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는 0원 등록(해당자)

- 0원 등록 대상자는 0원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

5)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

 

. 수료연구생 중 수료연구(휴학)자와 학위청구 논문심사 미신청는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할 수 없음

 

5. 논문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 등 입력(심사위원) : 129()까지

- 최종 논문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를 논문심사페이지에 입력함

 

6. (도서관홈페이지)학위청구논문 원문 업로드 : 1219() ~ 1230() 16:30

도서관으로 완제본 제출은 하지 않음 (*제출기한 엄수(해당기간 외 제출 불가))

석사학위논문 대체자는 업로드 하지 않음

석사학위논문 대체자 절차 안내 : 소속 대학(학과) 행정실로 대체 실적물 사본 제출

 

 

학위청구논문 원문 업로드 제출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202210월 말 예정)

 

7. 기타 안내

. 저작권 동의서 제출 변경

 

학위청구논문 원문 업로드시 dcollection에서 저작권 동의 후 제출 하는 동의서만 제출

기존에 추가로 오프라인으로 제출은 하지 않음.

 

. 논문제목 변경

1) 완제본논문과 논문심사신청서의 논문제목이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 시 학생이 논문심사신청서의 제목을 포털(KUPID)에서 수정해야함. , 최종심사전까지만 제목 수정이 가능함

2) 변경방법 : 포탈(KUPID) 로그인 학적/졸업 논문심사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논문제목 변경 후 저장

 

. 접수된 논문심사신청() 및 학위청구등록금 취소 및 반환 불가

 

. 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 불합격 시

- 재학생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취소 및 반환 불가함

- 수료생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취소 및 반환 불가, 납부한 학위청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5%) 및 수료연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2%) 반환 불가

 

. 코로나19 감염증관련하여 논문심사장 입실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

 

학위논문심사 진행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소속대학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9.

 

 

  대 학 원 행 정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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