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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전형 시행 안내

by 관리자 posted May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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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전형

「학칙」 제15조, 「학사운영규정」제17조~제20조 

 

1. 접수기간 : 2019년 6월 4일(화) 10:00 - 6월 7일(금) 16:00

                 (면접필수 : 일정 해당 학과(부)행정실에 문의)


2. 접수대상 :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가.,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함)

  가.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라. 자퇴자.

※ 단,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제외 함.


3. 폐지학과 신청 불가 (학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가.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부)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는 학생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재입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부.

  다.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라. 학적부 사본 1부.

  마. 성적 증명서 1부.

   ※ 소정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접수처 : 해당 학과(부)행정실



6. 면접일정 : 2019년 6월 11일(화) ~ 6월 12일(수) 중 해당 학과(부)의 일정에 따름



7. 합격자 발표 : 2019년 7월 19일(금) 14:00(예정)



8. 합격자 수강신청



  가. 수강희망과목 등록 : 2019. 8. 1.(목) 10:00 ~  8. 6.(화) 12:00


  나. 수강신청 : 2019. 8. 16.(금) 10:00 ~ 8. 22.(금) "학년별 일정에 따름"



9. 등록기간(예정) : 2019년 8월 23일(금)~ 30일(금) 16:00(기간내 등록필)



10.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등록금 납부시 재입학금

       (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며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시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

      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5월 13일

                        

 학 사 지 원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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