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17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안전교육 수강 안내(~8/31)

by 관리자 posted Jul 28,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7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안전교육 수강 안내(~8/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는 학기별 6시간 이상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각 대학의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한 내 상반기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 대상 :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다. 대상 대학 : 생명과학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정보대학, 간호대학, KU-KIST 융합대학원, 문과대학(심리학과), 사범대학(생활과학과, 지리교육과), 디자인조형학부, 보건과학대학

           라. 교육 기간 : 상반기 : 3~8월 / 하반기 : 9~2월

           마. 교육 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

           바. 수강 방법(매뉴얼 참조)

              1) 포털(http://portal.korea.ac.kr) 상단의 [정보생활]-[안전교육] 클릭 → [교육수강] 클릭

              2) 교육 대상 여부 확인 후, 온라인교육 [수강하기] 클릭

              3)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로그인

              4)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수강신청]-[온라인교육] 클릭

              5) 원하는 과목 수강 신청하여 6시간 이상 이수

              6) 수료증 출력 - 연구(실험)실 내 게시 -> 실험실 생활을 하지 않는 학부생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사. 기타 사항

              1) 2017년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집체 안전교육 참석자는 하반기부터 정기 안전교육 수강

              2) 안전교육시스템 내 이수 여부는 8월 말경 일괄 반영 예정

 

※ 위 교육은 법정 안전교육으로 상반기(기간 : 2017.3.1 ~ 8.31) 안전교육 미 이수 시, 하반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화학과 학부생의 경우, 실험실 생활의 유무를 떠나 6시간 법정 안전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기한 내(~8/31) 이수 부탁드리며, 1학기 URP 프로그램으로 2017년 3월~7월 중에 안전교육을 이수한 학생들과 1학기 중에 안전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