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이수 학점
수료이수 학점(공통)
- - 석사과정 : 교과학점 24학점, 연구지도 8학점
- - 박사과정 : 교과학점 30학점, 연구지도 8학점
- - 석·박사통합 : 교과학점 48학점, 연구지도 16학점
- - 평균평점 3.0이상 : 미만일 경우 수료 불가
- - 기초공통과목, 전공과목의 필요취득 학점과 기타 사항은 학과내규 참조
- - 학연산협동과정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경우, KIST에서 요구하는 필수과목인 연구관리(KSTXXX) 3학점을 추가로 취득해야함. (그러므로 석사 수료이수 학점은 27학점, 박사는 39학점)
- - 석,박사 통합과정 조기수료자 : 48학점(연구지도학점 12학점이상 취득하고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
- * 석, 박사 통합 수업연한 단축 신청 방법
- 1학기 단축 : 7학기초 학적변동기간에 포털에서 신청
- 2학기 단축 : 6학기초 학적변동기간에 포털에서 신청
- 기타 자세한 학사 안내 및 학사일정은 대학원홈페이지 참조.고려대학교 대학원 바로가기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수여조건(2021.03 이후)
구술시험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위위원회 위원의 참석 하에 전공 구술 시험(연구계획서 제출 및 연구계획 구두발표)을 실시한다.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6학기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 - 대상 : 통합(5학기 시작 전) 및 박사과정 (4학기 시작 전)
- - 내용 : 학위 연구계획에 대한 공개 구두발표시험
- - 심사위원 : 지도 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 (본 심사위원을 향후 학위심사 위원으로 위촉)
- - 연구계획서 제출 : 학위 연구주제 및 연구성과, 학위연구계획을 A4용지 20쪽 내외의 보고서 형식 제출
- - 구두발표 : 심사위원 및 대학원생이 참석하는 open session으로 열리며 30분 발표 및 30분 질의응답
- - 불합격시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응시
누적 시험
각 전공별로 일 년에 4회(3, 5, 9, 11월)의 누적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6학기까지 응시하여 2회 합격하여야 한다.
SCI(E) 논문
학위 청구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본교 화학과 소속으로 국제 SCI(E) 학술지 논문을 3편 이상(최소 2편 이상 제 1저자) 발표하고, 동시에 제 1저자로 발표된 논문의 IF 총합이 8.0 이상이여야 한다.* 이때 IF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또는 학위 기간 중 가장 높은 IF를 적용한다. 학술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기간 내에 게재 승인 서류(acceptance letter)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학과 내 복수 제 1저자가 있는 경우 IF 총합 계산 시 아래와 같은 인정 환산율을 적용한다.(타 학과 혹은 타 기관 제 1저자는 복수 제 1저자에서 제외한다)
- 가. 제 1저자 2인인 경우 100%
- 나. 제 1저자 3인인 경우 70%
- 다. 제 1저자 4인 이상인 경우 50%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수여조건(2021.03 이전)
구술시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위위원회 위원의 참석 하에 구술시험(연구내용 + 연구계획)을 실시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시작 전, 박사과정은 4학기 시작 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 - 대상 : 통합(5학기 시작 전) 및 박사과정 (4학기 시작 전)
- - 내용 : 학위 연구계획에 대한 공개 구두발표시험
- - 심사위원 : 지도 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 (본 심사위원을 향후 학위심사 위원으로 위촉)
- - 연구계획서 제출 : 학위 연구주제 및 연구성과, 학위연구계획을 A4용지 20쪽 내외의 보고서 형식 제출
- - 구두발표 : 심사위원 및 대학원생이 참석하는 open session으로 열리며 30분 발표 및 30분 질의응답
- - 불합격시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응시
누적 시험
각 전공별로 일 년에 4회(3, 5, 9, 11월)의 누적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4번의 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SCI(E) 논문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3편 이상(최소 2편 이상 제 1저자) 발표하고, 동시에 제 1저자 논문의 IF 총합이 8.0 (IF 총합 계산시, 학과 내 복수 제 1저자 인정 환산율로 인정(가. 제 1저자 2인인 경우 100%, 나. 제 1저자 3인의 경우 70%, 다. 제 1저자 4인 이상인 경우 50%, 단 타 학과 혹은 타 기관 제 1저자는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IF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또는 학위기간 중 가장 높은 IF를 적용한다. 학술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기간 내에 acceptance letter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전공 외 분야 연구제안서 구두시험(폐지)
학위 연구주제를 제외한 분야 중 관심을 가지는 화학 관련 주제에 대한 공개 구두시험을 시행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7학기 이내, 박사과정 5학기 이내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한다.
- - 대상 : 통합(7학기 이내) 및 박사과정 (5학기 이내)
- - 내용 : 전공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한 연구계획서 제출 후 공개 구두발표 심사
- - 심사위원 : 지도 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
- - 연구계획서 제출 : 학위 연구주제 이외의 화학 전분야에 대한 연구계획을 A4용지 10쪽 이상의 보고서 형식 제출
- - 구두발표 : 심사위원 및 대학원생이 참석하는 open session으로 열리며 30분 발표 및 30분 질의응답
- - 불합격시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응시
2010년 3월 입학생 ~
이 내규는 2010년 3월 입학생부터 2011년 9월 입학생까지 적용됩니다.
학과내규
- 1. 석사과정
-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하되, 고급양자화학, 고급유기화학, 고급유기합성화학, 물리무기화학, 반도체광전기화학, 세포생화학반응 중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1과목을 필히 이수하고(단, 유기화학전공의 경우 고급유기화학과 고급유기합성화학 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그 외 1과목의 수강을 권장하며, 세미나는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2. 박사과정
-
-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한다. 특수연구는 12학점까지, 세미나는 6학점까지 인정하며, 화학연구방법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 분자분광학은 CHM511 고급양자화학을 선수과목으로 권장한다.
- 학위과정 중에 국제 SCI급 학술지에 제 1저자 또는 주저자로 논문을 2편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 3. 석·박사 통합과정
-
-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한다.
-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는 석사학위 신청 논문 제출 없이 학업을 계속하여 박사학위 청구 시에만 논문을 제출한다.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과정 수료에 필요한 총 교과 이수 학점은 54학점이며, 이에는 세미나과목 12학점과 특수연구과목 15학점 등 최대 27학점을 포함 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석사과정 중 이수한 화학연구방법론의 취득학점은 특수연구과목 이수한도에서 제외한다.
-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학위수여를 신청할 수 있다.
- 4. 산업체를 위한 주문형석사과정
-
- 이수교과목․학점취득 및 졸업기준은 일반 석사과정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항의 이수교과목외 주문형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지정받은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교과목은 지도교수와 해당 산업체의 근무부서 책임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며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문형 석사제도의 특성상 본교 지도교수와 해당기업체(지정 근무부서)가 공동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 5. 기타
-
-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종합시험
- 1. 석사과정
- 석사과정의 시험은 전공 1과목과 타전공 2개 과목에 대해 시행한다.
- 2. 박사과정
- 박사과정의 시험은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물화학, 고분자화학 전공 중 전공과목과 타 전공과목 3과목에 대해 시행한다. 단, 유사전공분야 과목의 응시는 제한한다.
2012년 3월 입학생 ~
이 내규는 2012년 3월 입학생부터 2013년 3월 입학생까지 적용됩니다.
학과내규
- 1. 석사과정
-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하되, 고급양자화학, 고급유기화학, 고급유기합성화학, 물리무기화학, 반도체광전기화학, 세포생화학반응 중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1과목을 필히 이수하고(단, 유기화학전공의 경우 고급유기화학과 고급유기합성화학 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그 외 1과목의 수강을 권장하며, 세미나는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2. 박사과정
-
-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한다. 특수연구는 12학점까지, 세미나는 6학점까지 인정하며, 화학연구방법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 분자분광학은 CHM511 고급양자화학을 선수과목으로 권장한다.
- 3. 석·박사 통합과정
-
-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한다.
-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는 석사학위 신청 논문 제출 없이 학업을 계속하여 박사학위 청구 시에만 논문을 제출한다.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과정 수료에 필요한 총 교과 이수 학점은 54학점이며, 이에는 세미나과목 12학점과 특수연구과목 15학점 등 최대 27학점을 포함 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석사과정 중 이수한 화학연구방법론의 취득학점은 특수연구과목 이수한도에서 제외한다.
-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학위수여를 신청할 수 있다.
- 4.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수여조건
-
- 구술시험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위위원회 위원의 참석 하에 구술시험(연구내용 + 연구계획)을 실시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시작 전, 박사과정은 4학기 시작 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 누적 시험 : 각 전공별로 일 년에 4회(3, 5, 9, 11월)의 누적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위과정 중 4번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SCI 논문 : 학위과정 중에 국제 SCI 학술지에 제 1저자로 논문을 2편 이상 발표하고, 동시에 제 1저자 논문의 IF 총합이 8.0 (Equal contribution 논문의 경우 제 1저자수 n의 1/n만 인정)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IF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또는 학위기간 중 가장 높은 IF를 적용한다. 학술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기간에 acceptance letter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5. 산업체를 위한 주문형석사과정
-
- 이수교과목․학점취득 및 졸업기준은 일반 석사과정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항의 이수교과목외 주문형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지정받은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교과목은 지도교수와 해당 산업체의 근무부서 책임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며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문형 석사제도의 특성상 본교 지도교수와 해당기업체(지정 근무부서)가 공동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 6. 기타
-
-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종합시험
- 1. 석사과정
- 석사과정의 시험은 전공 1과목과 타전공 2개 과목에 대해 시행한다.
- 2. 박사과정
- 박사과정의 시험은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물화학, 고분자화학 전공 중 전공과목과 타 전공과목 3과목에 대해 시행한다. 단, 유사전공분야 과목의 응시는 제한한다.
2013년 9월 입학생 ~
이 내규는 2013년 9월 입학생부터 2014년 9월 입학생까지 적용됩니다.
학과내규
- 1. 석사과정
-
-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하되, 고급양자화학, 고급유기화학, 고급유기합성화학, 물리무기화학 중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1과목을 필히 이수하고(단, 유기화학전공의 경우 고급유기화학과 고급유기합성화학 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분석화학전공의 경우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화학연구방법론 6학점, 세미나 6학점까지 인정한다.
- 학위과정 중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제 1저자, 게재 승인 포함)을 발표하거나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 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최소 1편 이상 제 1저자)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 2. 박사과정
-
-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한다. 특수연구는 12학점까지, 세미나는 9학점까지 인정하며, 화학연구방법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 분자분광학은 CHM511 고급양자화학을 선수과목으로 권장한다.
- 3. 석·박사 통합과정
-
-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한다.
-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는 석사학위 신청 논문 제출 없이 학업을 계속하여 박사학위 청구 시에만 논문을 제출한다.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과정 수료에 필요한 총 교과 이수 학점은 54학점이며, 이에는 세미나과목 15학점과 특수연구과목 15학점 등 최대 30학점을 포함 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석사과정 중 이수한 화학연구방법론의 취득학점은 특수연구과목 이수한도에서 제외한다.
-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학위수여를 신청할 수 있다.
- 4. 타 학과 교과목 전공학점 인정 범위
- 타 학과 교과목 수강의 경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타 학과 수강신청원을 제출할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5.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수여조건
-
- 구술시험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위위원회 위원의 참석 하에 구술시험(연구내용 + 연구계획)을 실시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시작 전, 박사과정은 4학기 시작 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 누적 시험 : 각 전공별로 일 년에 4회(3, 5, 9, 11월)의 누적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위과정 중 4번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SCI(E) 논문 : 학위과정 중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3편 이상(최소 2편 이상 제 1저자) 발표하고, 동시에 제 1저자 논문의 IF 총합이 8.0 (IF 총합 계산 시 Equal contribution 논문의 경우 제 1저자수 n의 1/n만 인정, 단 타 학과 혹은 타 기관 제 1저자는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IF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또는 학위기간 중 가장 높은 IF를 적용한다. 학술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기간에 acceptance letter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 전공 외 분야 연구제안서 구두시험(폐지) : 학위 연구주제를 제외한 분야 중 관심을 가지는 화학 관련 주제에 대한 공개 구두시험을 시행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7학기 이내, 박사과정 5학기 이내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한다.
- 6. 기타
-
-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 이 내규는 2013년 9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015년 3월 입학생 ~
이 내규는 2015년 3월 입학생, 2015년 9월 입학생에게 적용됩니다.
학과내규
- 1. 석사과정
-
-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하되, 고급양자화학, 고급유기화학, 고급유기합성화학, 물리무기화학 중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1과목을 필히 이수하고(단, 유기화학전공의 경우 고급유기화학과 고급유기합성화학 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분석화학전공의 경우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화학연구방법론 6학점, 세미나 6학점까지 인정한다.
- 학위논문심사 이전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제 1저자, 게재 승인 포함)을 발표하거나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 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최소 1편 이상 제 1저자)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 2. 박사과정
-
-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한다. 특수연구는 12학점까지, 세미나는 9학점까지 인정하며, 화학연구방법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 분자분광학은 CHM511 고급양자화학을 선수과목으로 권장한다.
- 3. 석·박사 통합과정
-
-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한다.
-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는 석사학위 신청 논문 제출 없이 학업을 계속하여 박사학위 청구 시에만 논문을 제출한다.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과정 수료에 필요한 총 교과 이수 학점은 54학점이며, 이에는 세미나과목 15학점과 특수연구과목 15학점 등 최대 30학점을 포함 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석사과정 중 이수한 화학연구방법론의 취득학점은 특수연구과목 이수한도에서 제외한다.
-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학위수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고분자화학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유기화학 석사과정으로 변경할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과목을 유기화학 필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4. 타 학과 교과목 전공학점 인정 범위
- 타 학과 교과목 수강의 경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타 학과 수강신청원을 제출할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5.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수여조건
-
- 구술시험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위위원회 위원의 참석 하에 구술시험(연구내용 + 연구계획)을 실시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시작 전, 박사과정은 4학기 시작 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 누적 시험 : 각 전공별로 일 년에 4회(3, 5, 9, 11월)의 누적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4번의 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SCI(E) 논문 :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3편 이상(최소 2편 이상 제 1저자) 발표하고, 동시에 제 1저자 논문의 IF 총합이 8.0 (IF 총합 계산 시 Equal contribution 논문의 경우 제 1저자수 n의 1/n만 인정, 단 타 학과 혹은 타 기관 제 1저자는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IF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또는 학위기간 중 가장 높은 IF를 적용한다. 학술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기간 내에 acceptance letter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 전공 외 분야 연구제안서 구두시험(폐지) : 학위 연구주제를 제외한 분야 중 관심을 가지는 화학 관련 주제에 대한 공개 구두시험을 시행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7학기 이내, 박사과정 5학기 이내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한다.
- 6. 산업체를 위한 주문형석사과정
-
- 이수교과목․학점취득 및 졸업기준은 일반 석사과정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항의 이수교과목외 주문형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지정받은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교과목은 지도교수와 해당 산업체의 근무부서 책임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며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문형 석사제도의 특성상 본교 지도교수와 해당기업체(지정 근무부서)가 공동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 7. 기타
-
-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종합시험
- 1. 석사과정
- 석사과정의 시험은 전공 1과목과 타전공 2개 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 2. 박사과정
- 박사과정의 시험은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물화학, 고분자화학 전공 중 전공과목과 타 전공과목 3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 3. 위 종합시험 규정은 2015년 3월 1일 부터 일괄 적용한다.
2016년 3월 입학생 ~
이 내규는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2020년 3월 입학생까지 적용됩니다.
학과내규
- 1. 석사과정
-
-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하되, 고급양자화학, 고급유기화학, 고급유기합성화학, 물리무기화학 중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1과목을 필히 이수하고(단, 유기화학전공의 경우 고급유기화학과 고급유기합성화학 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분석화학전공의 경우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화학연구방법론 6학점, 세미나 6학점까지 인정한다.
- 학위논문심사 이전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제 1저자, 게재 승인 포함)을 발표하거나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 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최소 1편 이상 제 1저자; 학술지 논문 공동저자일 경우 학회발표 공동저자로 인정함)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 2. 박사과정
-
-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한다. 특수연구는 12학점까지, 세미나는 9학점까지 인정하며, 화학연구방법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 분자분광학은 CHM511 고급양자화학을 선수과목으로 권장한다.
- 3. 석·박사 통합과정
-
-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한다.
-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는 석사학위 신청 논문 제출 없이 학업을 계속하여 박사학위 청구 시에만 논문을 제출한다.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과정 수료에 필요한 총 교과 이수 학점은 54학점이며, 이에는 세미나과목 15학점과 특수연구과목 15학점 등 최대 30학점을 포함 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석사과정 중 이수한 화학연구방법론의 취득학점은 특수연구과목 이수한도에서 제외한다. -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학위수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고분자화학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유기화학 석사과정으로 변경할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과목을 유기화학 필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4. 타 학과 교과목 전공학점 인정 범위
- 타 학과 교과목 수강의 경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타 학과 수강신청원을 제출할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5.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수여조건
-
- 구술시험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위위원회 위원의 참석 하에 구술시험(연구내용 + 연구계획)을 실시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시작 전, 박사과정은 4학기 시작 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 누적 시험 : 각 전공별로 일 년에 4회(3, 5, 9, 11월)의 누적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4번의 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SCI(E) 논문 :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3편 이상(최소 2편 이상 제 1저자) 발표하고, 동시에 제 1저자 논문의 IF 총합이 8.0 (IF 총합 계산 시 Equal contribution 논문의 경우 제 1저자수 n의 1/n만 인정, 단 타 학과 혹은 타 기관 제 1저자는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IF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또는 학위기간 중 가장 높은 IF를 적용한다. 학술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기간 내에 acceptance letter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 전공 외 분야 연구제안서 구두시험(폐지) : 학위 연구주제를 제외한 분야 중 관심을 가지는 화학 관련 주제에 대한 공개 구두시험을 시행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7학기 이내, 박사과정 5학기 이내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한다.
- 6. 산업체를 위한 주문형석사과정
-
- 이수교과목․학점취득 및 졸업기준은 일반 석사과정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항의 이수교과목외 주문형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지정받은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교과목은 지도교수와 해당 산업체의 근무부서 책임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며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문형 석사제도의 특성상 본교 지도교수와 해당기업체(지정 근무부서)가 공동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 7. 기타
-
-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종합시험
- 1. 석사과정
- 석사과정의 시험은 전공 1과목과 타전공 1개 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 2. 박사과정
- 박사과정의 시험은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물화학, 고분자화학 전공 중 전공과목과 타 전공과목 3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 3. 위 종합시험 규정은 2015년 3월 1일 부터 일괄 적용한다.
2020년 9월 입학생 ~
이 내규는 2020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학과내규
- 1. 석사과정
-
-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하되, 고급양자화학, 고급유기화학, 고급유기합성화학, 물리무기화학 중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1과목을 필히 이수하고(단, 유기화학전공의 경우 고급유기화학과 고급유기합성화학 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분석화학전공의 경우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화학연구방법론 6학점, 세미나 6학점까지 인정한다.
- 학위논문심사 이전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제 1저자, 게재 승인 포함)을 발표하거나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 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최소 1편 이상 제 1저자; 학술지 논문 공동저자일 경우 학회발표 공동저자로 인정함)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 2. 박사과정
-
-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한다. 특수연구는 12학점까지, 세미나는 9학점까지 인정하며, 화학연구방법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 분자분광학은 CHM511 고급양자화학을 선수과목으로 권장한다.
- 3. 석·박사 통합과정
-
-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한다.
-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는 석사학위 신청 논문 제출 없이 학업을 계속하여 박사학위 청구 시에만 논문을 제출한다.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과정 수료에 필요한 총 교과 이수 학점은 54학점이며, 이에는 세미나과목 15학점과 특수연구과목 15학점 등 최대 30학점을 포함 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석사과정 중 이수한 화학연구방법론의 취득학점은 특수연구과목 이수한도에서 제외한다.
-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학위수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고분자화학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유기화학 석사과정으로 변경할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과목을 유기화학 필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4. 타 학과 교과목 전공학점 인정 범위
- 타 학과 교과목 수강의 경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타 학과 수강신청원을 제출할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5.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수여조건
-
- 구술시험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위위원회 위원의 참석 하에 구술시험(연구내용 + 연구계획)을 실시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시작 전, 박사과정은 4학기 시작 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 누적 시험 : 각 전공별로 일 년에 4회(3, 5, 9, 11월)의 누적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4번의 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SCI(E) 논문 :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3편 이상(최소 2편 이상 제 1저자) 발표하고, 동시에 제 1저자 논문의 IF 총합이 8.0 (IF 총합 계산시, 학과 내 복수 제 1저자 인정 환산율로 인정(가. 제 1저자 2인인 경우 100%, 나. 제 1저자 3인의 경우 70%, 다. 제 1저자 4인 이상인 경우 50%, 단 타 학과 혹은 타 기관 제 1저자는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IF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또는 학위기간 중 가장 높은 IF를 적용한다. 학술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기간 내에 acceptance letter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 전공 외 분야 연구제안서 구두시험(폐지) : 학위 연구주제를 제외한 분야 중 관심을 가지는 화학 관련 주제에 대한 공개 구두시험을 시행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7학기 이내, 박사과정 5학기 이내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한다.
- 6. 산업체를 위한 주문형석사과정
-
- 이수교과목․학점취득 및 졸업기준은 일반 석사과정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항의 이수교과목외 주문형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지정받은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교과목은 지도교수와 해당 산업체의 근무부서 책임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며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문형 석사제도의 특성상 본교 지도교수와 해당기업체(지정 근무부서)가 공동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 7. 기타
-
-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수여조건 중 IF 인정환산율은 일괄적용한다.
종합시험
- 1. 석사과정
- 석사과정의 시험은 전공 1과목과 타전공 1개 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 2. 박사과정
- 박사과정:박사과정의 시험은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물화학, 고분자화학 전공 중 전공과목과 타 전공과목 3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 3. 위 종합시험 규정은 2015년 3월 1일 부터 일괄 적용한다.
2021년 3월 입학생 ~
이 내규는 2021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학과내규
- 1. 석사과정
-
-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하되, 고급양자화학, 고급유기화학, 고급유기합성화학, 물리무기화학 중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1과목을 필히 이수하고(단, 유기화학전공의 경우 고급유기화학과 고급유기합성화학 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분석화학전공의 경우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화학연구방법론 6학점, 세미나 6학점까지 인정한다.
- 학위논문심사 이전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제 1저자, 게재 승인 포함)을 발표하거나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 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최소 1편 이상 제 1저자; 학술지 논문 공동저자일 경우 학회발표 공동저자로 인정함)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 2. 박사과정
-
-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한다. 특수연구는 12학점까지, 세미나는 9학점까지 인정하며, 화학연구방법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 분자분광학은 CHM511 고급양자화학을 선수과목으로 권장한다.
- 3. 석·박사 통합과정
-
-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 교수의 승인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한다.
-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는 석사학위 신청 논문 제출 없이 학업을 계속하여 박사학위 청구 시에만 논문 을 제출한다.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과정 수료에 필요한 총 교과 이수 학점은 48학점이며, 이에는 세미나과목 15학점과 특수연구과목 15학점 등 최대 30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 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석사과정 중 이수한 화학연구방법론의 취득학점은 특수연구과목 이수한도에서 제외한다.
-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학위수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고분자화학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유기화학 석사과정으로 변경할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과목을 유기화학 필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4. 타 학과 교과목 전공학점 인정 범위
- 타 학과 교과목 수강의 경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타 학과 수강신청원을 제출할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5.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수여조건
-
- 전공 구술 시험 :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위위원회 위원의 참석 하에 전공 구술 시험(연구계획서 제출 및 연구계획 구두발표)을 실시한다.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6학기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 누적 시험 : 각 전공별로 일 년에 4회(3, 5, 9, 11월)의 누적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6학기까지 응시하여 2회 합격하여야 한다.
- SCI(E) 논문 : 학위 청구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본교 화학과 소속으로 국제 SCI(E) 학술지 논문을 3편 이상(최소 2편 이상 제 1저자) 발표하고, 동시에 제 1저자로 발표된 논문의 IF 총합이 8.0 이상이여야 한다.* 이때 IF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또는 학위 기간 중 가장 높은 IF를 적용한다. 학술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기간 내에 게재 승인 서류(acceptance letter)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학과 내 복수 제 1저자가 있는 경우 IF 총합 계산 시 아래와 같은 인정 환산율을 적용한다.(타 학과 혹은 타 기관 제 1저자는 복수 제 1저자에서 제외한다)
- 가. 제 1저자 2인인 경우 100%
- 나. 제 1저자 3인인 경우 70%
- 다. 제 1저자 4인 이상인 경우 50%
- 6. 산업체를 위한 주문형석사과정
-
- 이수교과목・학점취득 및 졸업기준은 일반 석사과정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항의 이수교과목외 주문형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지정받은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교과목은 지도교수와 해당 산업체의 근무부서 책임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며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문형 석사제도의 특성상 본교 지도교수와 해당기업체(지정 근무부서)가 공동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 7. 기타
-
-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경과조치) '전공 외 분야 연구제안서 구두시험'의 폐지는 2021년 3월 1일 이전입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종합시험
- 1. 석사과정
- 석사과정의 시험은 전공 1과목과 타전공 1개 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 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 2. 박사과정
- 박사과정의 시험은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물화학, 고분자화학 전공 중 전공과목과 타 전공과목 3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 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 3. 위 종합시험 규정은 2015년 3월 1일 부터 일괄 적용한다.
2022년 3월 입학생 ~
대학원 화학과 내규 변경 안내
학과내규
- 1. 석사과정
-
-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하되, 고급양자화학, 고급유기화학, 고급유기합성화학, 물리무기화학 중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1과목을 필히 이수하고(단, 유기화학전공의 경우 고급유기화학과 고급유기합성화학 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분석화학전공의 경우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화학연구방법론 6학점, 세미나 6학점까지 인정한다.
- 학위논문심사 이전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제 1저자, 게재 승인 포함)을 발표하거나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 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최소 1편 이상 제 1저자; 학술지 논문 공동저자일 경우 학회발표 공동저자로 인정함)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 2. 박사과정
-
-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한다. 특수연구는 12학점까지, 세미나는 9학점까지 인정하며, 화학연구방법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 분자분광학은 CHM511 고급양자화학을 선수과목으로 권장한다.
- 3. 석·박사 통합과정
-
-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 교수의 승인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한다.
-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는 석사학위 신청 논문 제출 없이 학업을 계속하여 박사학위 청구 시에만 논문 을 제출한다.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과정 수료에 필요한 총 교과 이수 학점은 48학점이며, 이에는 세미나과목 15학점과 특수연구과목 15학점 등 최대 30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 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석사과정 중 이수한 화학연구방법론의 취득학점은 특수연구과목 이수한도에서 제외한다.
-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학위수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고분자화학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유기화학 석사과정으로 변경할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과목을 유기화학 필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4. 타 학과 교과목 전공학점 인정 범위
- 타 학과 교과목 수강의 경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타 학과 수강신청원을 제출할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5.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수여조건
-
- 전공 구술 시험 :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위위원회 위원의 참석 하에 전공 구술 시험(연구계획서 제출 및 연구계획 구두발표)을 실시한다.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6학기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 누적 시험 : 각 전공별로 일 년에 4회(3, 5, 9, 11월)의 누적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6학기까지 응시하여 2회 합격하여야 한다.
- SCI(E) 논문 : 학위 청구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본교 화학과 소속으로 국제 SCI(E) 학술지 논문을 3편 이상(최소 2편 이상 제 1저자) 발표하고, 동시에 제 1저자로 발표된 논문의 IF 총합이 8.0 이상이여야 한다.* 이때 IF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또는 학위 기간 중 가장 높은 IF를 적용한다. 학술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기간 내에 게재 승인 서류(acceptance letter)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학과 내 복수 제 1저자가 있는 경우 IF 총합 계산 시 아래와 같은 인정 환산율을 적용한다.(타 학과 혹은 타 기관 제 1저자는 복수 제 1저자에서 제외한다)
- 가. 제 1저자 2인인 경우 100%
- 나. 제 1저자 3인인 경우 70%
- 다. 제 1저자 4인 이상인 경우 50%
- 6. 산업체를 위한 주문형석사과정
-
- 이수교과목・학점취득 및 졸업기준은 일반 석사과정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항의 이수교과목외 주문형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지정받은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교과목은 지도교수와 해당 산업체의 근무부서 책임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며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문형 석사제도의 특성상 본교 지도교수와 해당기업체(지정 근무부서)가 공동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 7. 기타
-
-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경과조치) '전공 외 분야 연구제안서 구두시험'의 폐지는 2021년 3월 1일 이전입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종합시험
- 1. 석사과정
- 석사과정의 시험은 전공 1과목과 타전공 1개 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 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 2. 박사과정
- 박사과정의 시험은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물화학, 고분자화학 전공 중 전공과목과 타 전공과목 3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 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 3. 위 종합시험 규정은 2015년 3월 1일 부터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