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17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전형

by 관리자 posted Nov 28,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7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전형

학칙」 15학사운영규정 3

 

 

1. 접수기간 : 2016년 12월 7() 10:00 〜 9() 17:00

(면접필수일정 해당 학과()행정실에 문의)

  

2. 접수대상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 1), 2)번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함)

1)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2)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3) 징계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자.

4)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5) 자퇴자.

※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제외 함.

  

3. 폐지학과 신청 불가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결정사항)

1)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2)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1) 재입학원서(소정양식) 1.

2)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

3)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

4) 학적부 사본 1.

5) 성적 증명서 1.

※ 소정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접수처 해당 학과()행정실

  

6. 면접일정: 2016년 12월 13() ~ 14()

  

7. 합격자 발표 : 2017년 1월 17() 14:00(예정)

  

8. 합격자 수강신청 : 2017년 2월 21() 10:00 ~ 22() 10:00

  

9. 등록기간(예정) : 2017년 2월 22() ~ 24() 16:00

  

10. 참고 및 유의사항

1)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2)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등록금 납부시 재입 학금(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은 취소 되고재지원은 불가합니다.

  

3)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5)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6. 11. 23.

 

학 사 지 원 본 부



[양식]재입학원서(국.영문).hwp

[양식] 재입학서약서(국.영문).hwp

[양식] 재입학신청사유및학업계획서.hwp

학업계획서(Explanation for Re-admission and Statement of Purpose).docx


Articles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