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수료이수 학점

수료이수 학점(공통)

  • - 석사과정 : 교과학점 24학점, 연구지도 8학점
  • - 박사과정 : 교과학점 30학점, 연구지도 8학점
  • - 석·박사통합 : 교과학점 48학점, 연구지도 16학점
  • - 평균평점 3.0이상 : 미만일 경우 수료 불가
  • - 기초공통과목, 전공과목의 필요취득 학점과 기타 사항은 학과내규 참조
  • - 학연산협동과정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경우, KIST에서 요구하는 필수과목인 연구관리(KSTXXX) 3학점을 추가로 취득해야함. (그러므로 석사 수료이수 학점은 27학점, 박사는 39학점)
  • - 석,박사 통합과정 조기수료자 : 48학점(연구지도학점 12학점이상 취득하고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
    * 석, 박사 통합 수업연한 단축 신청 방법
    1학기 단축 : 7학기초 학적변동기간에 포털에서 신청
    2학기 단축 : 6학기초 학적변동기간에 포털에서 신청
  • 기타 자세한 학사 안내 및 학사일정은 대학원홈페이지 참조.고려대학교 대학원 바로가기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수여조건(2021.03 이후)

구술시험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위위원회 위원의 참석 하에 전공 구술 시험(연구계획서 제출 및 연구계획 구두발표)을 실시한다.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6학기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 - 대상 : 통합(5학기 시작 전) 및 박사과정 (4학기 시작 전)
  • - 내용 : 학위 연구계획에 대한 공개 구두발표시험
  • - 심사위원 : 지도 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 (본 심사위원을 향후 학위심사 위원으로 위촉)
  • - 연구계획서 제출 : 학위 연구주제 및 연구성과, 학위연구계획을 A4용지 20쪽 내외의 보고서 형식 제출
  • - 구두발표 : 심사위원 및 대학원생이 참석하는 open session으로 열리며 30분 발표 및 30분 질의응답
  • - 불합격시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응시

누적 시험

각 전공별로 일 년에 4회(3, 5, 9, 11월)의 누적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6학기까지 응시하여 2회 합격하여야 한다.

SCI(E) 논문

학위 청구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본교 화학과 소속으로 국제 SCI(E) 학술지 논문을 3편 이상(최소 2편 이상 제 1저자) 발표하고, 동시에 제 1저자로 발표된 논문의 IF 총합이 8.0 이상이여야 한다.* 이때 IF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또는 학위 기간 중 가장 높은 IF를 적용한다. 학술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기간 내에 게재 승인 서류(acceptance letter)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학과 내 복수 제 1저자가 있는 경우 IF 총합 계산 시 아래와 같은 인정 환산율을 적용한다.(타 학과 혹은 타 기관 제 1저자는 복수 제 1저자에서 제외한다)

  • 가. 제 1저자 2인인 경우 100%
  • 나. 제 1저자 3인인 경우 70%
  • 다. 제 1저자 4인 이상인 경우 50%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수여조건(2021.03 이전)

구술시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위위원회 위원의 참석 하에 구술시험(연구내용 + 연구계획)을 실시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시작 전, 박사과정은 4학기 시작 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 - 대상 : 통합(5학기 시작 전) 및 박사과정 (4학기 시작 전)
  • - 내용 : 학위 연구계획에 대한 공개 구두발표시험
  • - 심사위원 : 지도 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 (본 심사위원을 향후 학위심사 위원으로 위촉)
  • - 연구계획서 제출 : 학위 연구주제 및 연구성과, 학위연구계획을 A4용지 20쪽 내외의 보고서 형식 제출
  • - 구두발표 : 심사위원 및 대학원생이 참석하는 open session으로 열리며 30분 발표 및 30분 질의응답
  • - 불합격시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응시

누적 시험

각 전공별로 일 년에 4회(3, 5, 9, 11월)의 누적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4번의 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SCI(E) 논문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3편 이상(최소 2편 이상 제 1저자) 발표하고, 동시에 제 1저자 논문의 IF 총합이 8.0 (IF 총합 계산시, 학과 내 복수 제 1저자 인정 환산율로 인정(가. 제 1저자 2인인 경우 100%, 나. 제 1저자 3인의 경우 70%, 다. 제 1저자 4인 이상인 경우 50%, 단 타 학과 혹은 타 기관 제 1저자는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IF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또는 학위기간 중 가장 높은 IF를 적용한다. 학술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기간 내에 acceptance letter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전공 외 분야 연구제안서 구두시험(폐지)

학위 연구주제를 제외한 분야 중 관심을 가지는 화학 관련 주제에 대한 공개 구두시험을 시행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7학기 이내, 박사과정 5학기 이내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한다.

  • - 대상 : 통합(7학기 이내) 및 박사과정 (5학기 이내)
  • - 내용 : 전공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한 연구계획서 제출 후 공개 구두발표 심사
  • - 심사위원 : 지도 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
  • - 연구계획서 제출 : 학위 연구주제 이외의 화학 전분야에 대한 연구계획을 A4용지 10쪽 이상의 보고서 형식 제출
  • - 구두발표 : 심사위원 및 대학원생이 참석하는 open session으로 열리며 30분 발표 및 30분 질의응답
  • - 불합격시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응시

2010년 3월 입학생 ~

이 내규는 2010년 3월 입학생부터 2011년 9월 입학생까지 적용됩니다.

학과내규

1. 석사과정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하되, 고급양자화학, 고급유기화학, 고급유기합성화학, 물리무기화학, 반도체광전기화학, 세포생화학반응 중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1과목을 필히 이수하고(단, 유기화학전공의 경우 고급유기화학과 고급유기합성화학 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그 외 1과목의 수강을 권장하며, 세미나는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한다. 특수연구는 12학점까지, 세미나는 6학점까지 인정하며, 화학연구방법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분자분광학은 CHM511 고급양자화학을 선수과목으로 권장한다.
  3. 학위과정 중에 국제 SCI급 학술지에 제 1저자 또는 주저자로 논문을 2편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3. 석·박사 통합과정
  1.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는 석사학위 신청 논문 제출 없이 학업을 계속하여 박사학위 청구 시에만 논문을 제출한다.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과정 수료에 필요한 총 교과 이수 학점은 54학점이며, 이에는 세미나과목 12학점과 특수연구과목 15학점 등 최대 27학점을 포함 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석사과정 중 이수한 화학연구방법론의 취득학점은 특수연구과목 이수한도에서 제외한다.
  3.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학위수여를 신청할 수 있다.
4. 산업체를 위한 주문형석사과정
  1. 이수교과목․학점취득 및 졸업기준은 일반 석사과정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1'항의 이수교과목외 주문형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지정받은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교과목은 지도교수와 해당 산업체의 근무부서 책임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며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문형 석사제도의 특성상 본교 지도교수와 해당기업체(지정 근무부서)가 공동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5. 기타
  1.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2.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종합시험

1. 석사과정
석사과정의 시험은 전공 1과목과 타전공 2개 과목에 대해 시행한다.
2. 박사과정
박사과정의 시험은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물화학, 고분자화학 전공 중 전공과목과 타 전공과목 3과목에 대해 시행한다. 단, 유사전공분야 과목의 응시는 제한한다.

2012년 3월 입학생 ~

이 내규는 2012년 3월 입학생부터 2013년 3월 입학생까지 적용됩니다.

학과내규

1. 석사과정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하되, 고급양자화학, 고급유기화학, 고급유기합성화학, 물리무기화학, 반도체광전기화학, 세포생화학반응 중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1과목을 필히 이수하고(단, 유기화학전공의 경우 고급유기화학과 고급유기합성화학 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그 외 1과목의 수강을 권장하며, 세미나는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한다. 특수연구는 12학점까지, 세미나는 6학점까지 인정하며, 화학연구방법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분자분광학은 CHM511 고급양자화학을 선수과목으로 권장한다.
3. 석·박사 통합과정
  1.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는 석사학위 신청 논문 제출 없이 학업을 계속하여 박사학위 청구 시에만 논문을 제출한다.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과정 수료에 필요한 총 교과 이수 학점은 54학점이며, 이에는 세미나과목 12학점과 특수연구과목 15학점 등 최대 27학점을 포함 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석사과정 중 이수한 화학연구방법론의 취득학점은 특수연구과목 이수한도에서 제외한다.
  3.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학위수여를 신청할 수 있다.
4.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수여조건
  1. 구술시험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위위원회 위원의 참석 하에 구술시험(연구내용 + 연구계획)을 실시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시작 전, 박사과정은 4학기 시작 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2. 누적 시험 : 각 전공별로 일 년에 4회(3, 5, 9, 11월)의 누적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위과정 중 4번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SCI 논문 : 학위과정 중에 국제 SCI 학술지에 제 1저자로 논문을 2편 이상 발표하고, 동시에 제 1저자 논문의 IF 총합이 8.0 (Equal contribution 논문의 경우 제 1저자수 n의 1/n만 인정)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IF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또는 학위기간 중 가장 높은 IF를 적용한다. 학술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기간에 acceptance letter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산업체를 위한 주문형석사과정
  1. 이수교과목․학점취득 및 졸업기준은 일반 석사과정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1'항의 이수교과목외 주문형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지정받은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교과목은 지도교수와 해당 산업체의 근무부서 책임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며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문형 석사제도의 특성상 본교 지도교수와 해당기업체(지정 근무부서)가 공동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6. 기타
  1.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2.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종합시험

1. 석사과정
석사과정의 시험은 전공 1과목과 타전공 2개 과목에 대해 시행한다.
2. 박사과정
박사과정의 시험은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물화학, 고분자화학 전공 중 전공과목과 타 전공과목 3과목에 대해 시행한다. 단, 유사전공분야 과목의 응시는 제한한다.

2013년 9월 입학생 ~

이 내규는 2013년 9월 입학생부터 2014년 9월 입학생까지 적용됩니다.

학과내규

1. 석사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하되, 고급양자화학, 고급유기화학, 고급유기합성화학, 물리무기화학 중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1과목을 필히 이수하고(단, 유기화학전공의 경우 고급유기화학과 고급유기합성화학 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분석화학전공의 경우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화학연구방법론 6학점, 세미나 6학점까지 인정한다.
  2. 학위과정 중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제 1저자, 게재 승인 포함)을 발표하거나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 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최소 1편 이상 제 1저자)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2. 박사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한다. 특수연구는 12학점까지, 세미나는 9학점까지 인정하며, 화학연구방법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분자분광학은 CHM511 고급양자화학을 선수과목으로 권장한다.
3. 석·박사 통합과정
  1.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는 석사학위 신청 논문 제출 없이 학업을 계속하여 박사학위 청구 시에만 논문을 제출한다.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과정 수료에 필요한 총 교과 이수 학점은 54학점이며, 이에는 세미나과목 15학점과 특수연구과목 15학점 등 최대 30학점을 포함 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석사과정 중 이수한 화학연구방법론의 취득학점은 특수연구과목 이수한도에서 제외한다.
  3.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학위수여를 신청할 수 있다.
4. 타 학과 교과목 전공학점 인정 범위
타 학과 교과목 수강의 경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타 학과 수강신청원을 제출할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5.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수여조건
  1. 구술시험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위위원회 위원의 참석 하에 구술시험(연구내용 + 연구계획)을 실시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시작 전, 박사과정은 4학기 시작 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2. 누적 시험 : 각 전공별로 일 년에 4회(3, 5, 9, 11월)의 누적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위과정 중 4번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SCI(E) 논문 : 학위과정 중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3편 이상(최소 2편 이상 제 1저자) 발표하고, 동시에 제 1저자 논문의 IF 총합이 8.0 (IF 총합 계산 시 Equal contribution 논문의 경우 제 1저자수 n의 1/n만 인정, 단 타 학과 혹은 타 기관 제 1저자는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IF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또는 학위기간 중 가장 높은 IF를 적용한다. 학술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기간에 acceptance letter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4. 전공 외 분야 연구제안서 구두시험(폐지) : 학위 연구주제를 제외한 분야 중 관심을 가지는 화학 관련 주제에 대한 공개 구두시험을 시행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7학기 이내, 박사과정 5학기 이내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한다.
6. 기타
  1.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2. 이 내규는 2013년 9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015년 3월 입학생 ~

이 내규는 2015년 3월 입학생, 2015년 9월 입학생에게 적용됩니다.

학과내규

1. 석사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하되, 고급양자화학, 고급유기화학, 고급유기합성화학, 물리무기화학 중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1과목을 필히 이수하고(단, 유기화학전공의 경우 고급유기화학과 고급유기합성화학 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분석화학전공의 경우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화학연구방법론 6학점, 세미나 6학점까지 인정한다.
  2. 학위논문심사 이전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제 1저자, 게재 승인 포함)을 발표하거나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 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최소 1편 이상 제 1저자)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2. 박사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한다. 특수연구는 12학점까지, 세미나는 9학점까지 인정하며, 화학연구방법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분자분광학은 CHM511 고급양자화학을 선수과목으로 권장한다.
3. 석·박사 통합과정
  1.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는 석사학위 신청 논문 제출 없이 학업을 계속하여 박사학위 청구 시에만 논문을 제출한다.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과정 수료에 필요한 총 교과 이수 학점은 54학점이며, 이에는 세미나과목 15학점과 특수연구과목 15학점 등 최대 30학점을 포함 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석사과정 중 이수한 화학연구방법론의 취득학점은 특수연구과목 이수한도에서 제외한다.
  3.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학위수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고분자화학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유기화학 석사과정으로 변경할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과목을 유기화학 필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타 학과 교과목 전공학점 인정 범위
타 학과 교과목 수강의 경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타 학과 수강신청원을 제출할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5.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수여조건
  1. 구술시험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위위원회 위원의 참석 하에 구술시험(연구내용 + 연구계획)을 실시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시작 전, 박사과정은 4학기 시작 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2. 누적 시험 : 각 전공별로 일 년에 4회(3, 5, 9, 11월)의 누적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4번의 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SCI(E) 논문 :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3편 이상(최소 2편 이상 제 1저자) 발표하고, 동시에 제 1저자 논문의 IF 총합이 8.0 (IF 총합 계산 시 Equal contribution 논문의 경우 제 1저자수 n의 1/n만 인정, 단 타 학과 혹은 타 기관 제 1저자는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IF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또는 학위기간 중 가장 높은 IF를 적용한다. 학술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기간 내에 acceptance letter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4. 전공 외 분야 연구제안서 구두시험(폐지) : 학위 연구주제를 제외한 분야 중 관심을 가지는 화학 관련 주제에 대한 공개 구두시험을 시행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7학기 이내, 박사과정 5학기 이내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한다.
6. 산업체를 위한 주문형석사과정
  1. 이수교과목․학점취득 및 졸업기준은 일반 석사과정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1'항의 이수교과목외 주문형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지정받은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교과목은 지도교수와 해당 산업체의 근무부서 책임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며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문형 석사제도의 특성상 본교 지도교수와 해당기업체(지정 근무부서)가 공동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7. 기타
  1.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2.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종합시험

1. 석사과정
석사과정의 시험은 전공 1과목과 타전공 2개 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2. 박사과정
박사과정의 시험은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물화학, 고분자화학 전공 중 전공과목과 타 전공과목 3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3. 위 종합시험 규정은 2015년 3월 1일 부터 일괄 적용한다.

2016년 3월 입학생 ~

이 내규는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2020년 3월 입학생까지 적용됩니다.

학과내규

1. 석사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하되, 고급양자화학, 고급유기화학, 고급유기합성화학, 물리무기화학 중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1과목을 필히 이수하고(단, 유기화학전공의 경우 고급유기화학과 고급유기합성화학 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분석화학전공의 경우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화학연구방법론 6학점, 세미나 6학점까지 인정한다.
  2. 학위논문심사 이전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제 1저자, 게재 승인 포함)을 발표하거나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 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최소 1편 이상 제 1저자; 학술지 논문 공동저자일 경우 학회발표 공동저자로 인정함)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2. 박사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한다. 특수연구는 12학점까지, 세미나는 9학점까지 인정하며, 화학연구방법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분자분광학은 CHM511 고급양자화학을 선수과목으로 권장한다.
3. 석·박사 통합과정
  1.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는 석사학위 신청 논문 제출 없이 학업을 계속하여 박사학위 청구 시에만 논문을 제출한다.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과정 수료에 필요한 총 교과 이수 학점은 54학점이며, 이에는 세미나과목 15학점과 특수연구과목 15학점 등 최대 30학점을 포함 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석사과정 중 이수한 화학연구방법론의 취득학점은 특수연구과목 이수한도에서 제외한다.
  3.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학위수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고분자화학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유기화학 석사과정으로 변경할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과목을 유기화학 필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타 학과 교과목 전공학점 인정 범위
타 학과 교과목 수강의 경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타 학과 수강신청원을 제출할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5.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수여조건
  1. 구술시험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위위원회 위원의 참석 하에 구술시험(연구내용 + 연구계획)을 실시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시작 전, 박사과정은 4학기 시작 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2. 누적 시험 : 각 전공별로 일 년에 4회(3, 5, 9, 11월)의 누적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4번의 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SCI(E) 논문 :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3편 이상(최소 2편 이상 제 1저자) 발표하고, 동시에 제 1저자 논문의 IF 총합이 8.0 (IF 총합 계산 시 Equal contribution 논문의 경우 제 1저자수 n의 1/n만 인정, 단 타 학과 혹은 타 기관 제 1저자는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IF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또는 학위기간 중 가장 높은 IF를 적용한다. 학술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기간 내에 acceptance letter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4. 전공 외 분야 연구제안서 구두시험(폐지) : 학위 연구주제를 제외한 분야 중 관심을 가지는 화학 관련 주제에 대한 공개 구두시험을 시행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7학기 이내, 박사과정 5학기 이내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한다.
6. 산업체를 위한 주문형석사과정
  1. 이수교과목․학점취득 및 졸업기준은 일반 석사과정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1'항의 이수교과목외 주문형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지정받은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교과목은 지도교수와 해당 산업체의 근무부서 책임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며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문형 석사제도의 특성상 본교 지도교수와 해당기업체(지정 근무부서)가 공동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7. 기타
  1.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2.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종합시험

1. 석사과정
석사과정의 시험은 전공 1과목과 타전공 1개 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2. 박사과정
박사과정의 시험은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물화학, 고분자화학 전공 중 전공과목과 타 전공과목 3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3. 위 종합시험 규정은 2015년 3월 1일 부터 일괄 적용한다.

2020년 9월 입학생 ~

이 내규는 2020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학과내규

1. 석사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하되, 고급양자화학, 고급유기화학, 고급유기합성화학, 물리무기화학 중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1과목을 필히 이수하고(단, 유기화학전공의 경우 고급유기화학과 고급유기합성화학 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분석화학전공의 경우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화학연구방법론 6학점, 세미나 6학점까지 인정한다.
  2. 학위논문심사 이전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제 1저자, 게재 승인 포함)을 발표하거나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 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최소 1편 이상 제 1저자; 학술지 논문 공동저자일 경우 학회발표 공동저자로 인정함)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2. 박사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한다. 특수연구는 12학점까지, 세미나는 9학점까지 인정하며, 화학연구방법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분자분광학은 CHM511 고급양자화학을 선수과목으로 권장한다.
3. 석·박사 통합과정
  1.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는 석사학위 신청 논문 제출 없이 학업을 계속하여 박사학위 청구 시에만 논문을 제출한다.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과정 수료에 필요한 총 교과 이수 학점은 54학점이며, 이에는 세미나과목 15학점과 특수연구과목 15학점 등 최대 30학점을 포함 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석사과정 중 이수한 화학연구방법론의 취득학점은 특수연구과목 이수한도에서 제외한다.
  3.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학위수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고분자화학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유기화학 석사과정으로 변경할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과목을 유기화학 필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타 학과 교과목 전공학점 인정 범위
타 학과 교과목 수강의 경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타 학과 수강신청원을 제출할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5.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수여조건
  1. 구술시험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위위원회 위원의 참석 하에 구술시험(연구내용 + 연구계획)을 실시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시작 전, 박사과정은 4학기 시작 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2. 누적 시험 : 각 전공별로 일 년에 4회(3, 5, 9, 11월)의 누적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4번의 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SCI(E) 논문 :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3편 이상(최소 2편 이상 제 1저자) 발표하고, 동시에 제 1저자 논문의 IF 총합이 8.0 (IF 총합 계산시, 학과 내 복수 제 1저자 인정 환산율로 인정(가. 제 1저자 2인인 경우 100%, 나. 제 1저자 3인의 경우 70%, 다. 제 1저자 4인 이상인 경우 50%, 단 타 학과 혹은 타 기관 제 1저자는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IF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또는 학위기간 중 가장 높은 IF를 적용한다. 학술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기간 내에 acceptance letter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4. 전공 외 분야 연구제안서 구두시험(폐지) : 학위 연구주제를 제외한 분야 중 관심을 가지는 화학 관련 주제에 대한 공개 구두시험을 시행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7학기 이내, 박사과정 5학기 이내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한다.
6. 산업체를 위한 주문형석사과정
  1. 이수교과목․학점취득 및 졸업기준은 일반 석사과정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1'항의 이수교과목외 주문형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지정받은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교과목은 지도교수와 해당 산업체의 근무부서 책임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며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문형 석사제도의 특성상 본교 지도교수와 해당기업체(지정 근무부서)가 공동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7. 기타
  1.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2.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수여조건 중 IF 인정환산율은 일괄적용한다.

종합시험

1. 석사과정
석사과정의 시험은 전공 1과목과 타전공 1개 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2. 박사과정
박사과정:박사과정의 시험은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물화학, 고분자화학 전공 중 전공과목과 타 전공과목 3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3. 위 종합시험 규정은 2015년 3월 1일 부터 일괄 적용한다.

2021년 3월 입학생 ~

이 내규는 2021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학과내규

1. 석사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하되, 고급양자화학, 고급유기화학, 고급유기합성화학, 물리무기화학 중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1과목을 필히 이수하고(단, 유기화학전공의 경우 고급유기화학과 고급유기합성화학 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분석화학전공의 경우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화학연구방법론 6학점, 세미나 6학점까지 인정한다.
  2. 학위논문심사 이전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제 1저자, 게재 승인 포함)을 발표하거나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 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최소 1편 이상 제 1저자; 학술지 논문 공동저자일 경우 학회발표 공동저자로 인정함)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2. 박사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한다. 특수연구는 12학점까지, 세미나는 9학점까지 인정하며, 화학연구방법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분자분광학은 CHM511 고급양자화학을 선수과목으로 권장한다.
3. 석·박사 통합과정
  1.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 교수의 승인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는 석사학위 신청 논문 제출 없이 학업을 계속하여 박사학위 청구 시에만 논문 을 제출한다.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과정 수료에 필요한 총 교과 이수 학점은 48학점이며, 이에는 세미나과목 15학점과 특수연구과목 15학점 등 최대 30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 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석사과정 중 이수한 화학연구방법론의 취득학점은 특수연구과목 이수한도에서 제외한다.
  3.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학위수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고분자화학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유기화학 석사과정으로 변경할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과목을 유기화학 필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타 학과 교과목 전공학점 인정 범위
타 학과 교과목 수강의 경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타 학과 수강신청원을 제출할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5.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수여조건
  1. 전공 구술 시험 :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위위원회 위원의 참석 하에 전공 구술 시험(연구계획서 제출 및 연구계획 구두발표)을 실시한다.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6학기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2. 누적 시험 : 각 전공별로 일 년에 4회(3, 5, 9, 11월)의 누적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6학기까지 응시하여 2회 합격하여야 한다.
  3. SCI(E) 논문 : 학위 청구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본교 화학과 소속으로 국제 SCI(E) 학술지 논문을 3편 이상(최소 2편 이상 제 1저자) 발표하고, 동시에 제 1저자로 발표된 논문의 IF 총합이 8.0 이상이여야 한다.* 이때 IF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또는 학위 기간 중 가장 높은 IF를 적용한다. 학술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기간 내에 게재 승인 서류(acceptance letter)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학과 내 복수 제 1저자가 있는 경우 IF 총합 계산 시 아래와 같은 인정 환산율을 적용한다.(타 학과 혹은 타 기관 제 1저자는 복수 제 1저자에서 제외한다)
    가. 제 1저자 2인인 경우 100%
    나. 제 1저자 3인인 경우 70%
    다. 제 1저자 4인 이상인 경우 50%
6. 산업체를 위한 주문형석사과정
  1. 이수교과목・학점취득 및 졸업기준은 일반 석사과정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1'항의 이수교과목외 주문형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지정받은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교과목은 지도교수와 해당 산업체의 근무부서 책임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며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문형 석사제도의 특성상 본교 지도교수와 해당기업체(지정 근무부서)가 공동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7. 기타
  1.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2.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전공 외 분야 연구제안서 구두시험'의 폐지는 2021년 3월 1일 이전입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종합시험

1. 석사과정
석사과정의 시험은 전공 1과목과 타전공 1개 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 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2. 박사과정
박사과정의 시험은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물화학, 고분자화학 전공 중 전공과목과 타 전공과목 3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 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3. 위 종합시험 규정은 2015년 3월 1일 부터 일괄 적용한다.

2022년 3월 입학생 ~

대학원 화학과 내규 변경 안내

학과내규

1. 석사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하되, 고급양자화학, 고급유기화학, 고급유기합성화학, 물리무기화학 중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1과목을 필히 이수하고(단, 유기화학전공의 경우 고급유기화학과 고급유기합성화학 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분석화학전공의 경우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화학연구방법론 6학점, 세미나 6학점까지 인정한다.
  2. 학위논문심사 이전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제 1저자, 게재 승인 포함)을 발표하거나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 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최소 1편 이상 제 1저자; 학술지 논문 공동저자일 경우 학회발표 공동저자로 인정함)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2. 박사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한다. 특수연구는 12학점까지, 세미나는 9학점까지 인정하며, 화학연구방법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분자분광학은 CHM511 고급양자화학을 선수과목으로 권장한다.
3. 석·박사 통합과정
  1.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 교수의 승인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는 석사학위 신청 논문 제출 없이 학업을 계속하여 박사학위 청구 시에만 논문 을 제출한다.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과정 수료에 필요한 총 교과 이수 학점은 48학점이며, 이에는 세미나과목 15학점과 특수연구과목 15학점 등 최대 30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 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석사과정 중 이수한 화학연구방법론의 취득학점은 특수연구과목 이수한도에서 제외한다.
  3.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학위수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고분자화학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유기화학 석사과정으로 변경할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과목을 유기화학 필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타 학과 교과목 전공학점 인정 범위
타 학과 교과목 수강의 경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타 학과 수강신청원을 제출할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5.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수여조건
  1. 전공 구술 시험 :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위위원회 위원의 참석 하에 전공 구술 시험(연구계획서 제출 및 연구계획 구두발표)을 실시한다.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6학기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2. 누적 시험 : 각 전공별로 일 년에 4회(3, 5, 9, 11월)의 누적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6학기까지 응시하여 2회 합격하여야 한다.
  3. SCI(E) 논문 : 학위 청구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본교 화학과 소속으로 국제 SCI(E) 학술지 논문을 3편 이상(최소 2편 이상 제 1저자) 발표하고, 동시에 제 1저자로 발표된 논문의 IF 총합이 8.0 이상이여야 한다.* 이때 IF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또는 학위 기간 중 가장 높은 IF를 적용한다. 학술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기간 내에 게재 승인 서류(acceptance letter)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학과 내 복수 제 1저자가 있는 경우 IF 총합 계산 시 아래와 같은 인정 환산율을 적용한다.(타 학과 혹은 타 기관 제 1저자는 복수 제 1저자에서 제외한다)
    가. 제 1저자 2인인 경우 100%
    나. 제 1저자 3인인 경우 70%
    다. 제 1저자 4인 이상인 경우 50%
6. 산업체를 위한 주문형석사과정
  1. 이수교과목・학점취득 및 졸업기준은 일반 석사과정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1'항의 이수교과목외 주문형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지정받은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교과목은 지도교수와 해당 산업체의 근무부서 책임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며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문형 석사제도의 특성상 본교 지도교수와 해당기업체(지정 근무부서)가 공동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7. 기타
  1.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2.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전공 외 분야 연구제안서 구두시험'의 폐지는 2021년 3월 1일 이전입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종합시험

1. 석사과정
석사과정의 시험은 전공 1과목과 타전공 1개 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 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2. 박사과정
박사과정의 시험은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물화학, 고분자화학 전공 중 전공과목과 타 전공과목 3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 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3. 위 종합시험 규정은 2015년 3월 1일 부터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