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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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학점교류안내
본교 학생의 다른 대학교 수학(Outgoing)


(1) 지원자격
   가)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다만, 계절수업은 휴학 중인 학생도 가능)
   나) 지원하기 이전 학기까지 평점평균이 3.0이상인 학생
   다) 졸업예정자는 지원불가

(2) 신청시기
   가) 신청자는 교류대학교의 신청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korea.ac.kr -교육-국내외교류-국내대학학점교류) 반드시 확인하여 교류대학교의 신청마감일 최소 3일전까지 학과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본교와 학생 및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대학 
      가톨릭대학교,건국대학교,경남대학교,경희대학교,국민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부산대학교,서강대학교,서울대학교,서울산업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성균관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연세대학교,영남대학교,울산과학기술대학교,울산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이화여대는 계절수업만 교류함),인하대학교,전남대학교,전북대학교,전주대학교,중앙대학교,한국과학기술원,한국교원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한양대학교(이상 30개교) 

(3) 교류 정원 : 수학대학의 허용범위 이내

(4) 교과목 이수 및 범위
  가) 학점교류생은 본인의 수강가능학점 이내에서 수학대학과 본교의 교과목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수학대학의 교과목만 이수할 수도 있음

  나) 공통교양, 핵심교양, 교직(교직이론, 교직소양, 교과교육)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제2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은 요구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다)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라)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수학대학에서만 할 수 있음

 (5) 취득학점 범위
     본교/타교 구분없이 정규학기에는 본인의 수강가능학점까지, 계절수업에는 6학점까지 취득 가능 (학사운영규정 제48, 49조 참조)

 (6) 수강신청 및 정정  ☞ 수학대학 절차에 따름 (취소포함)

 (7) 수학취소
     본교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에 취소신청서를 소속 학과행정실에 제출하고, 당해 학기에 이수할 과목 수강신청은 수강신청정정기간 중에 함

 (8) 성적 평가 및 학점인정
    가) 발생시기 : 1학기, 2학기 말(계절수업 포함)

    나) 학점인정 절차
        ① 학생은 학점인정원을 작성하여 성적표 원본과 함께 학과장의 확인받아 학과행정실
           에 제출
        ② 학점인정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참고 바람

    다) 학점인정 원칙 :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 및 성적(학점)은 수학대학 성적증명서상의 교과목명 및 성적(학점)을 그대로 표기하며, 본교의 평균평점(GPA)에는 포함되지 않음(기존의 대체과목 학점인정방식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함)

 (9) 등록금 납부
   가) 정규학기 – 본교에 납부(등록금)
   나) 계절수업 – 수강할 과목에 따라 수강 대학교에 납부(수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