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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법정교육) >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는 학기별 6시간 이상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각 대학의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 대상 :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다. 대상 대학 : 생명과학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정보대학, 간호대학, KU-KIST 융합대학원,

                                문과대학(심리학과), 사범대학(생활과학과, 지리교육과), 디자인조형학부, 보건과학대학

 

           라. 교육 기간 : 상반기 : 3~8월 / 하반기 : 9~2월

 

           마. 교육 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법률 개정에 따라 저위험연구실은 학기별 3시간 이상)

             ※ 저위험연구실 해당학과 : 식품자원경제학과, 수학과, 산업경영공학부, 건축학과, 심리학과, 디자인조형학부,
                                                   보건정책관리학부, 보건과학부, 보건행정학과

 

           바. 수강 방법(매뉴얼 참조)

              1) 포털(http://portal.korea.ac.kr) 상단의 [정보생활]-[안전교육] 클릭 → [교육수강] 클릭

              2) 교육 대상여부 확인 후, 온라인교육 [수강하기] 클릭

              3) [온라인교육신청] → 원하는 강좌 [수강신청] 후, [나의학습현황]-[학습하기] 클릭

              4) 학습 진도율과 평가점수 60이상 충족 시, 수료 인정

              5) 법정 안전교육(6시간) 이수 후, 수료증 출력 → 연구(실험)실 내 게시

 

           사. 기타 사항

              1) 2018년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참석자는 하반기부터 정기 안전교육 수강

              2) 포털 아이디가 없거나 연구원(복학예정)인 경우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edu.labs.go.kr) 접속하여 교육수강

              3) 매 학기별 6시간 이수해야 하므로 상반기 정기 안전교육 이수자도 하반기 교육 수강해야 함

              4) 대상 대학 소속이라면 연구(실험)실에 출입하지 않더라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5) 안전교육 관련 문의 : 에너지안전팀 장혜성(내선 2761) / 동영상 관련 문의 : 아키시스템즈(주) (2664-5354)

                        

 

 

※ 위 교육은 법정 안전교육으로 학기별 6시간 이상 이수(기간 : 2018.3 ~ 2018.8)를 기준으로

    상반기 교육 미 이수 시, 하반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화학과 학부생의 경우, 실험실 생활의 유무를 떠나 6시간 법정 안전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기한 내(~8/31) 이수 부탁드리며, 1학기 URP 프로그램 또는 진리장학생으로 연구실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은 실험실

   출입전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안내 매뉴얼(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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