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0학년도 1학기 휴 · 복학 신청 후 학적변동 시기 변경 안내 |
1. 본교의 학적변동 기간은 2월 1일~2월 25일, 8월 1일~8월 25일 이며, 학생이 휴·복학 신청 후
학과에서 승인을 하면 바로 재학 또는 휴학으로 변경되었으나, 다음의 학칙 21조에 근거하여
2020년 2월 3일~2월 25일 학적변동 부터는 1학기는 3월 1일자, 2학기는 9월 1일자로 일괄 학적
변동 처리할 예정입니다.
[학칙21조] -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2. 2월과 8월에 휴·복학 승인 즉시 학적 상태 변경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인턴 또는 각종 자격시험
신청 등을 사유로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민원이 예상되므로 복학/휴학 예정확인서를 발급가능
합니다.
-
아
래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휴·복학 신청 일자 |
2월 1일 – 2월 25일 8월 1일 – 8월 25일 |
변경 없음 |
휴·복학 반영 시기 |
신청 – 승인– 바로 학적반영 |
3월 1일, 9월 1일 |
대처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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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과 8월은 휴학, 복학 예정확인서 발급 |
2020년 1월
학 사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