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으로 등록금 전액 반환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등록금 전액 반환을 위해서는 4월 13일 월요일 17시까지 학과행정실로 학기중 휴학원서 제출 바랍니다.
- 아 래 -
반환금액 |
반환사유 발생일(현행) |
반환사유 발생일(변경) |
수업료(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 환불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2020.02.29) |
현행과 같음 |
수업료(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환불 |
학기 개시일로부터 최종등록기간까지 (2020.03.01~2020.03.30) |
학기 개시일로부터 44일 이내 (2020.03.01 ~ 2020.04.13) |
수업료의 6분의 5 환불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2020.03.01 ~ 2020.03.31) |
해당 없음 |
수업료의 3분의 2 환불 |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 (2020.04.01~2020.04.30) |
학기 개시일로부터 45일 이후 60일 이내 (2020.04.14~2020.04.30) |
수업료의 2분의 1 환불 |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 (2020.05.01~2020.05.31) |
현행과 같음 |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2020.06.01~) |
현행과 같음 |
2020. 4. 2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