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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변경 안내

by 관리자 posted Apr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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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으로 등록금 전액 반환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등록금 전액 반환을 위해서는 4월 13일 월요일 17시까지 학과행정실로 학기중 휴학원서 제출 바랍니다.

 

    - 아         래  -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현행)

반환사유 발생일(변경)

수업료(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 환불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2020.02.29)

현행과 같음

 수업료(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환불

학기 개시일로부터 최종등록기간까지

(2020.03.01~2020.03.30)

 학기 개시일로부터 44일 이내

(2020.03.01 ~ 2020.04.13)

수업료의 6분의 5 환불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2020.03.01 ~ 2020.03.31)

해당 없음

수업료의 3분의 환불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

(2020.04.01~2020.04.30)

학기 개시일로부터 45일 이후 60일 이내

(2020.04.14~2020.04.30)

수업료의 2분의 1 환불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

(2020.05.01~2020.05.31)

현행과 같음

반환하지 아니함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2020.06.01~)

현행과 같음

 
 
2020. 4. 2
 
학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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