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제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I. 조기졸업 신청
※ 「학칙」 제4절 제41조(졸업요건), 제42조(학위수여), 「학사운영 규정」 제5절 제56조(졸업의 기본요건), 제57조(졸업요구학점), 제58조(조기졸업: 일반), 제59조(조기졸업: 특별)
◎ 조기졸업: 일반
1.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학기마다 17(18)학점 이상(단, 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5학점 이상) 취득할 것
나. 모든 이수 교과목 중 F 등급이 없으며 제5학기부터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졸업요 구학점 135인 학과(부) :112학점, 140인 학과(부) : 11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일 것
다.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
2. 조기졸업 대상 제외 :
가. 공과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소속 학생
나. 편입학생
다.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
3. 조기 졸업기준 :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나. 전체 학년 동안 F 등급이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 일 것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청 : 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조기졸업에서 신청함
◎ 조기졸업: 특별
1.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합격생
2. 조기 졸업기준 :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나.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50 이상일 것
다. 등록학기가 7학기 이상일 것
3. 신청 : 해당 학과 행정실에 직접 신청서류 제출함
◎ 접수일시 : 2015. 9. 2(수) 10:00 ~ 9. 21(월) 17:00까지
◎ 제출서류 :
- 조기졸업(특별) : 조기졸업신청서(소정양식) 1부, 석사과정 진입 추천서 사본 1부.
- 조기졸업신청서는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2015. 9. 1.
교무처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