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연구윤리 교육’ 수강 의무 시행 안내
연구자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소양을 함양하고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중 ‘연구윤리 교육’ 수강의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내용
- 일반대학원생은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으로 교내 교육콘텐츠 블랙보드에서 ‘연구윤리 교육’ 강좌 필수 수강해야함
* 관련근거 :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인권과 성평등 및 연구윤리교육), 제43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44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83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석사연계과정 제96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 시행 : 2021년 8월 일반대학원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3. 수강 시기
가. 가급적 입학 후 첫 학기에 수강 권고(재학, 휴학, 수료생 모두 수강 가능)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요건으로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기간 시작일 전에 ‘연구윤리 교육’을 필수 수강 완료해야 함
* 연구윤리 교육 미수강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자격 불충족으로 논문심사 신청 불가
4. 수강 방법 : 교내 교육콘텐츠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에서 온라인 개설 강좌 이수
* 2021년 3월 중순(4째주) 오픈예정
* 비교과 온라인 교육(약 2시간 소요)으로 수강 인원 제한 없음
5. 수강 내역 확인 : KUPID → 수업 →교육이수현황
6. 수강 인정
구분 |
「연구윤리 교육」 수강 인정 |
비고 |
|
본교 블랙보드 ‘연구윤리 교육’ |
국가과학기술 |
||
대학원생 |
○ |
X |
본교 블랙보드에서 필수 이수 |
4단계 BK21 사업 참여자 (해당자) |
○ |
○ |
BK사업 참여자에 한하여 본교 블랙보드 이외에 KIRD 온라인교육 필수과목(BK 참여인력 필수 강좌) 이수 시 대체 가능 BK사업 참여자의 필수이수 교육강좌 외 KIRD 교육콘텐츠 이수 인정 불가 |
가. 대학원생 (4단계 BK21 사업 미참여자)
1) 대학원생은 교내 교육콘텐츠 블랙보드에서 ‘연구윤리 교육’ 강좌 필수 수강해야함
2) 2021년 3월 신규 개설예정인 ‘연구윤리 교육’ 강좌 이외 기존 블랙보드에 개설된 ‘연구윤리 교육’ 강좌 수강 완료자에 대해서 ‘연구윤리 교육’ 수강 인정함
나. 4단계 BK21 사업 참여자(해당자) * 4단계 BK21 사업 미참여 학생 해당사항 없음
1) 본교 블랙보드에서 연구윤리교육 이수 또는 KIRD 온라인교육 필수과목 중 택1
2) 4단계 BK21 사업 참여 학생에 한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정한 BK사업 참여자의 필수이수 과목(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온라인 교육) 이수시 본교 블랙보드 ‘연구윤리 교육’ 수강으로 인정(대체)함
3)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이러닝 사이트(http://cyber.kird.re.kr)에서 제공하는 BK사업 참여자의 필수이수 교육 강좌 외 교육콘텐츠는 본교 ‘연구윤리 교육’ 이수 인정 불가
7. 기타
가. 교육 및 이수 문의 : 연구윤리센터 02-3290-1136 / rethics@korea.ac.kr
나. 블랙보드 시스템 오류 문의 : 이러닝 지원팀 02-3290-1585 / elearning@korea.ac.kr
다. BK사업 참여자의 필수이수 과목 문의 : 소속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2021년 3월
대학원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