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에 한함)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 제43조, 제44조, 제83조, 제96조에 의거하여 2021년 8월 졸업생부터 연구윤리 교육 필수 수강해야 하나, 2021학년도 1학기 정규/최종 등록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2%) 미납부한 수료생은 본교 블랙보드 사용이 불가하여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전까지 ‘연구윤리 교육’ 이수가 불가합니다.
이에, 2021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자 중 블랙보드 ‘연구윤리 교육’ 이수 불가(미이수)한 수료생(학적상태: 수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학위논문 제출자격 ‘연구윤리 교육’ 이수 시간을 연장합니다.
■ 2021학년도 1학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함
■ 「조건부 학위논문심사 신청」 안내
1. 2021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함 2. 대상 : 2021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 중 2021학년도 1학기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한 수료생(학적상태: 수료)으로 ‘연구윤리 교육’ 이수 불가(미이수)자에 한함 3. ‘2021년도 1학기 대학원 조건부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동의서’[양식]를 제출하여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야 함 - 대학원장 승인 시, 2021학년도 1학기에 한해서 조건부 학위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음 4. 안내사항 가.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 5월 3일(월) ~ 4일(화) 16:00 - 수료연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2%) + 학위청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5%) 납부 나. ‘연구윤리 교육‘ 이수 : 5월 4일(화)~ 5월 10일(월) 다. 해당 기간 내 ‘연구윤리 교육’ 미이수시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미충족으로 2021학년도 1학기 논문심사 결과는 ‘불합격’ 처리됨 라. 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 불합격 시 - 수료생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서) 취소 불가 및 납부한 학위청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5%) 및 수료연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2%) 반환 불가 - 심사받고자 하는 해당(다음)학기에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등 동일한 절차로 다시 진행하며 학위청구등록금 및 수료연구등록금을 재 납부해야함 |
1. 대상
- 2021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 중 2021학년도 1학기 수료연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2%) 미납부한 수료생(학적상태: 수료)으로 ‘연구윤리 교육’ 이수 불가(미이수)자에 한함
* 수료연구(재학) 해당사항 없음 ☜ 학위논문심사 신청 시작인 전까지 ‘연구윤리교육’ 이수 가능
* 수료생(학적상태: 수료) 중 ‘연구윤리교육’ 기 이수 완료자 해당사항 없음
2. 조건부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및 동의서 제출
가. 기간 : 4월 19일(월) ∼ 22일(목) 17:00 *제출기간 반드시 엄수
나. 제출 장소 : 소속 대학행정실
다. 제출 서류 :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조건부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및 동의서’[양식1](지도교수 날인)
* 인터넷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 신청 서류와 「조건부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및 동의서」 함께 제출
라. 기타
1) 학위청구논문심사관련 신청 및 서류 제출 등 자세한 내용은 “2021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안내” 확인
2)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예정)자 중 학적이 ‘수료’ 상태로 ‘연구윤리 교육’ 이수가 불가한 수료생은 ‘조건부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및 동의서’를 소속대학행정실에 추가 제출해야 함
3.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가. 기간 : 5월 3일(월) ~ 4일(화) 16:00 *납부기간 엄수
나. 고지서 출력 기간 : 5월 3일(월) ~ 4일(화) 예정
*고지서 출력 링크 대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예정
4. 블랙보드 ‘연구윤리 교육’ 이수
가. 기간 : 5월 4일(화)~ 5월 10일(월) *이수기간 엄수
나. 수료연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2%) + 학위청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5%) 납부 완료하여 수료연구(재학)으로 학적변동된 이후 블랙보드 사용 가능함
예) 5월 3일 납부자 5월 4일에 학적 변동처리 예정
다.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시,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 불합격으로 처리됨
라. 블랙보드에서 '<3단계>이수내역인증'까지 완료해야 포털 및 학교행정시스템에 교육이수내역이 등록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2021학년도 연구윤리교육 블랙보드 내 이수 안내’ 확인
5. 유의사항
가. 해당 제출 기간 내 ‘연구윤리 교육’ 미이수 시,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미충족으로 2021학년도 1학기 논문심사 결과는 ‘불합격’ 처리됨
나. 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 불합격 시
- 수료생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서) 취소 및 반환 불가, 납부한 학위청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5%) 및 수료연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2%) 반환 불가
2021. 4.
대 학 원 행 정 팀
3-1.[양식1]_2020학년도 1학기 조건부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및 동의서(수료생 연구윤리교육 이수 불가자에 한함)_(국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