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학생 출석 인정 안내
첨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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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의 출석 인정 신청
가. 지식포털(수업 → 수업활동 → 출석인정 신청)에서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나. 출석인정 사유: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 ※「출석 인정 지침」 제3조제10호
시기 |
필수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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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당일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빙 서류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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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1~2일차 |
이상증상a)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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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3일차~ |
이상증상a) 지속 시 |
진단서(소견서)b) |
다. 증빙서류
a) 이상증상: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복통, 설사, 관절통, 알레르기 반응 등
b) 이상증상이 지속되어 7일 초과 장기결석 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필요
라.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2. 교원의 출석 인정 처리
가. 지식포털(강의 → 강의준비 → 출석인정신청 확인)에서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내역 확인
※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내역은 교원의 이메일로도 통보됨
나. 성적입력 시 과목별 출석인정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출결사항에 반영함
다. 출석 인정 여부: 교육부의 ‘백신공결제 운영(안)’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경우 출석을 인정함
3.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출석 및 성적처리 기준은 「출석 인정 지침」에 따름
- 출석 인정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인 학생에게만 성적 부여 가능(제7조제1항)
- 출석 인정은 사전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유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제5조)
나.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
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 확인
첨부: 1. 고려대학교 「출석 인정 지침」
2-1.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서식]
2-2. 예방접종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