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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학적변동 기간 : 202221() ~ 225() 오후 4시까지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

 

방법

학적변동

학적변동기간

내용

 

 

 

휴학 및 복학

21()~25() 오후 4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등 증빙서류 필수

-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은 가능)

지도교수

변경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석ㆍ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32()~7() 오후 4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신청

-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이수 불가

석ㆍ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32()~18() 오후 4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수업년한 단축신청

-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 가능함

- 2학기 단축(6학기 초 신청), 1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 신청기간에 신청

*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함

[석사과정]

학ㆍ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 .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단축 신청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 가능함

- 1학기 단축(3학기 초 신청) 신청기간에 신청

*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함

 

자퇴 및 재입학

* 재입학 신청기간 :

21()~ 15() 16:00

-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전공변경

21()~25() 오후 4시까지

- 전공변경허가원(양식)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방문 제출

-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21()~14() 오후4시까지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

 

 

수료학점 대학원 과정별 수료 학점 외 수료에 필요한 학과내규 충족해야함

 

과정

교과학점

연구지도

비고

석사

24

8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36

8

·박사통합

54

16(12)

석사

24

8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30

8

·박사통합

48

16(12)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재학연한

 

<단위 : >

수업연한

휴학기간

재학연한

비고

석사

2

2

6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2

3

10

·박사통합

4(3)

3

12

석사

2

2

4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2

3

8

·박사통합

4(3)

3

10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2022학년도 1학기 변경(추가)사항 안내

 

구분

추가사항

내용

·석사연계과정생의 통합과정 진입 특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80조의2 (2021.9.1. 신설)

·석사연계과정 학생이 석·박사통합과정에 진입하여 제32조에서 정한 석·박사통합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16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항 내용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80조의2 확인바람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1. 신청기간 : 21()~25() 오후 4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자의 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232일에 변동됨

 

2.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입대휴학

6학기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

휴학

1학기~

2학기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최장 1

육아휴학

1학기~

2학기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8세이하 자녀에 해당

-최장 1

창업휴학

1학기

×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신청자격, 제출서류, [별첨]서식

: KUPD규정/학칙→「창업휴학운영지침참조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1학기~

2학기

×

×

-재직/연수증명서,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학과내규

(재직/연수증명서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학과관리위원회 개최하여 심의함)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 서류접수)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 재직/연수증명서 :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1학기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없음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1)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3)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4) 창업휴학

- 제출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휴학운영지침4(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 KUPID (좌측)빠른서비스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참조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5) 기관근무및연수휴학

- 구비서류 :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번에 2년 신청 불가)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6) 일반휴학

- 석사2,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 :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일반)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함으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

 

4. 복학 종류

 

복학 종류

증빙서류

비고

군제대복학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 1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1430일 전역자는 20218월과 2022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2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22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2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일반복학

없음

내국인

여권사본 1

외국인 학생 : 복학 신청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5.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 23() ~ 2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 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제증명]에서 /복학예정 확인서발급 가능(예정)

학기개시일(31, 91)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복학증명서출력 가능

 

 

 

자퇴 및 재입학 신청

 

 

1. 자퇴

-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자퇴일: 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일

 

2. 재입학

- 신청기간 : 21()~ 15() 16:00 *해당 신청기간 외 재입학 신청 불가

- 재입학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 박사:10, 통합:12)으로 함

* 20202학기 입학생까지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 : 석사6, 박사 10, 통합12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1. 신청기간 : 21() ~ 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변경신청

3.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4. ..산협동과정생 중 공동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 학적변동기간에 공동지도교수 변경신청을 해야함

 

 

 

전공 변경

 

 

1. 신청기간 : 21() ~ 2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대학행정실(학과)로 제출

3.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4. 학적변동기간에 전공변경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1. 신청기간: 32() ~ 7() 16:00

2. KUPID(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신청

3.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이수 불가

* 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미이수시 정규학기내에 수료 할 수 없음

 

 

[석사과정]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1. 대상 : 학ㆍ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석사과정생

2. 신청기간 : 32()~318() 16:00

등록(등록금납부)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반드시 기간 엄수하여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3. 방법 : .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단축 신청서(양식)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 20212학기부터 인터넷 신청으로 변경 예정

ㆍ석사연계과정생은 석박통합진입시 3학기(16개월) 단축신청 가능

4. 학기 : 단축범위는 1학기로 함

- 1학기 단축 : 3학기 초 수업연한 단축 신청기간에 신청

, 3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 평균평점 4.0이상은 2020학년도 후기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 해당됨

 

대상

평균평점

2019학년도 후기 ·석사연계과정 합격자까지

3.0 이상

2020학년도 후기 ·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

4.0 이상

 

5.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 등으로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취소처리됨

(예시) 20211학기에 수업연한 1학기 단축(3학기 초) 신청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으로 2021825일에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 취소처리됨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및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1.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신청기간 : 21() ~ 2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함

1) , 이 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2) 신청한 학기 말에 성적확정 후 석사수료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수료대상자로 포함하여 선발 함

(예시) 20211학기 학적변동기간(2021.2.1~2.25)에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원 제출한 학생은 2021825일 수료임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2.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 수료)

. 신청기간 : 32() ~ 18() 16:00

등록(등록금납부)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반드시 기간 엄수하여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수업년한 단축신청

. 학기 : 단축범위는 2학기(1) 또는 1학기로 함

- 2학기 단축 : 6학기 초 수업연한 단축신청 기간에 신청

- 1학기 단축 : 7학기 초 수업연한 단축신청 기간에 신청

, 6학기 또는 7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 등으로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취소처리됨

(예시) 20211학기에 수업연한 2학기 단축(6학기 초) 신청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으로 2021825일에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 취소처리됨. 해당 학생은 20212학기에 7학기 정규등록을 해야하며 한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 신청할 경우 승인시 수업연한 한학기 단축됨. 20212학기에 한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 미신청할 경우 20221학기에 8학기 정규등록해야함

 

 

 

 

.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1. 신청기간 :  21() ~ 14() 16:00 *해당 신청 기간 외 신청불가

    2. 방법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3. 대상

- ·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 ·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 12(10)이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

* 재학연한 12(10) : 20202학기 입학생까지(20211학기 입학생부터)

    4. 석사학위논문제출

        - 개별통보 받은 합격자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을 충족한 수료생

- ·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

 

학위과정

·박사통합과정

취득학위

석사

제증명 발급

석사 학위 / ·박사통합과정 수료

 

 

 

등록금 납부(KUPID 학사일정 : 재무부 공고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221() 09:00 ~ 228() 16:00

- KUPID(http://portal.korea.ac.kr) 등록/장학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315() ~ 317() 16:00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3. 수료생 : ‘수료연구생의 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확인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년도/학기에 블랙보드, 도서관 등 이용 불가함

 

2022. 1.

 

 

대학원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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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학부 2022학년도 제2학기 복수전공전형 안내 관리자 2022.03.02 435
518 공통 이과대학 학위기(졸업장) 수령 안내 file 관리자 2022.03.02 708
517 공통 안전하고 성평등한 대학 캠퍼스 만들기 file 관리자 2022.02.21 428
516 대학원 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일정 안내 file 관리자 2022.02.04 552
515 공통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수납계획 안내 file 관리자 2022.01.27 614
514 대학원 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수료연구생의 등록 관리자 2022.01.25 477
» 대학원 2022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관리자 2022.01.25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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