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법인 상산학원(상산고등학교) 신규 정규교사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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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등학교 공고 제202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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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법인 상산학원(상산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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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정규교사 공개채용 공고 |
※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고시)과 무관하게 자체 선발합니다.
1. 채용예정 과목 및 인원
과목 |
채용예정 인원(명) |
임용(예정)일 |
수학 |
1 |
2023.03.01. |
화학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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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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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 |
※ 전형 결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023학년도 공개채용 기간 중(공고일 ~ 임용 전) 채용 교과 교원의 의원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자 중에서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음
2. 지원 자격
○ 분야별 지원 자격
분야 |
지원 자격 |
중등학교 교사 |
채용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3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 포함】 |
보건교사 |
보건·양호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3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 포함】 |
○ 지원 연령: 제한 없음(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3. 지원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해당하는 사람
4. 지원서류 접수
○ 접수 기간 : 2022. 12. 01.(목) ∼ 2023. 01. 05.(목)
단, 마감 시간[2023년 1월 5일(목) 오후 5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 장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30(효자동 1가)
상산고등학교 행정실(☎ 063-239-5305)
○ 접수 방법: 이메일(sshh5300@hanmail.net), 우편, 방문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토·일요일은 방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1 |
지원서 1부 |
■ 본 법인 소정 양식 [별지 1] |
2 |
이력서 1부 |
■ 본 법인 소정 양식 [별지 2] |
3 |
자기소개서 1부 |
■ 본 법인 소정 양식 [별지 3] ■ 2장 이내로 작성 |
4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추가 제출 |
5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
6 |
출신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학위증(예정 포함) 각 1부 추가 제출 |
7 |
출신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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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
■ 본 법인 소정 양식 [별지 4] |
※ 제출서류는 위 항목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양면인쇄 금지)
※ 이메일 제출 시 PDF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단, 교원자격증은 예외)
6. 전형 일정
전형별 |
일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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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 (서류전형) |
2023.01.09.(월) ~ 2023.01.13.(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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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 합격자 발표 |
2023.01.13.(금) |
16:00 |
◦2차 전형 대상자, 시험 장소 및 시간 등 개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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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형 (필기시험) |
수학 |
2023.01.18.(수) |
10:00~11:00 |
◦서답형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
화학 |
2023.01.19.(목) |
10:00~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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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12:00~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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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형 (면접전형) |
수학 |
2023.01.18.(수) |
12:00~13:40 |
◦수학 · 화학: 20분 내외 ◦보건: 30분 내외 |
보건 |
2023.01.19.(목) |
09:0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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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
12:00~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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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형 합격자 발표 |
수학 |
2023.01.18.(수) |
14:00 |
◦실증수업 주제는 시험 당일 안내 ◦보건 교과는 실증수업 없음 |
화학 |
2023.01.19.(목)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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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전형 (실증수업) |
수학 |
2023.01.18.(수) |
16:00~18:30 |
◦30분 내외 |
화학 |
2023.01.19.(목) |
16:00~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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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23.02.01.(수) |
18:00 |
◦최종 합격자는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 후 개별 통지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전형 방법
전형별 |
범위 및 내용 |
평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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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 |
서류전형 |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대학교(대학원) 성적표 - 이력서, 자기소개서 |
A, B, C, D (종합) |
2차 전형 대 상 자 선 정 |
2차 전형 |
필기시험 |
- 교직 전문성 - 교과 전문성 |
A, B, C, D (항목별) |
실증수업 대 상 자 선 정 ※ [반영 비율] 필기:면접 1:2 |
면접전형 |
- 언어·태도 - 일반소양 - 전문성 - 인성 |
A, B, C, D (항목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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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전형 |
실증수업 |
- 수업의 도입·전개·정리 - 언어 구사 능력 (발음, 목소리, 표준어) - 학습자와 상호교감 적절성 - 교수‧학습 내용의 적절성 |
A, B, C, D (항목별) |
임 용 후보자 선 정 ※ 보건 교과는 실증수업 없음 |
7. 전형 방법
전형별 |
원칙 |
1차 전형 (서류전형) |
◦서류전형 결과 채용인원의 5배수 내외에서 1차 전형 합격자(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
2차 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결과 채용인원의 3배수 내외에서 2차 전형 합격자(실증수업 대상자) 선정 |
3차 전형 (실증수업) |
◦실증수업 결과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3차 전형 합격자(임용후보자) 선정 |
이사회 |
◦학교의 장이 임용후보자를 제청하면 이사회에서 최종 합격자 결정 ◦지원자 중 적임자가 없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임용 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임용후보자로 제청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용할 수 있음
9. 최종 합격의 취소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격을 취소함
○ 지원 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한 자
○ 교원 자격 취득예정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3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유의사항
○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및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은 붙임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기 바람
○ 접수 마감 후 제출서류는 일절 정정할 수 없음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기재 내용 미비,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 사유로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 반환 청구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별지 5]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반환 가능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 수험표는 시험 당일 배부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함
○ 제2차 전형의 필기시험은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종류의 흑색 필기구(연필, 사인펜 종류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로로 두 줄을 그어 수정할 수 있음
○ 시험 감독관의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스마트와치 등 소지(반입)금지 물품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고 관련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적용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지원할 수 없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공고된 전형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안내할 예정임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법인 상산학원」의 결정에 따름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상산고등학교 행정실(☎063-239-530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2. 12. 1.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