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16.08.11 14:18
국내외 타대학 학점교류 학점인정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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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타대학 학점교류 학점인정 내규
이과대학 화학과에서는 국내외 대학 학점교류 학점인정에 대한 내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아 래 -
1. 전공필수 : 본 학과의 전공필수과목은 타대학과의 학점교류 학점인정 불가. 단 학점인정 대상 학교가 직전년도 QS 평가 전세계 100위 이내, 학과인 경우 50 위 이내인 경우에 과목명과 교과내용이 일치하면 전공필수로 인정.
2. 전공선택 : 본 학과의 전공선택과목은 타대학과의 학점교류 학점인정 불가. 단 학점인정 대상 학교가 직전년도 QS 평가 전세계 100위 이내, 학과인 경우 50 위 이내인 경우에 과목명과 교과내용이 일치하면 전공선택으로 인정.
3. 일반선택 : 타학교에서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경우만 본 학과의 일반선택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한다.
위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6년 7월 22일
이과대학 화학과장 이 광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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