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전형
「학칙」 제15조, 「학사운영규정」 제3관
1. 접수기간 : 2016년 12월 7일(수) 10:00 〜 9일(금) 17:00
(면접필수: 일정 해당 학과(부)행정실에 문의)
2. 접수대상: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 1), 2)번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함)
1)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2)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3) 징계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자.
4)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5) 자퇴자.
※ 단,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 된 자는 제외 함.
3. 폐지학과 신청 불가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결정사항)
1)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부)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2)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1) 재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부.
3)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4) 학적부 사본 1부.
5) 성적 증명서 1부.
※ 소정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접수처 : 해당 학과(부)행정실
6. 면접일정: 2016년 12월 13일(화) ~ 14일(수)
7. 합격자 발표 : 2017년 1월 17일(화) 14:00(예정)
8. 합격자 수강신청 : 2017년 2월 21일(화) 10:00 ~ 22일(수) 10:00
9. 등록기간(예정) : 2017년 2월 22일(수) ~ 24일(금) 16:00
10. 참고 및 유의사항
1)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2)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등록금 납부시 재입 학금(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은 취소 되고,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3)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5)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6. 11. 23.
학 사 지 원 본 부
학업계획서(Explanation for Re-admission and Statement of Purpose).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