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제2학기 융합전공전형
「학칙」 제4장 제3절 제35조(융합전공),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절 제2관(융합전공)
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2개 이상의 학과(부) 및 학문분야를 결합하거나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결한
전공의 최소 이수학점(36~81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 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전형일정 및 안내
1. 전형방법
해당 주관 대학(부) 및 융합전공 협의회에서 지원자 중 수학능력 및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선발함
서류심사의 성적은 직전 학기까지 모든 수강과목의 총 평점평균(F 포함)을 반영 함
2. 지원자격
1) 「학칙」 제35조에 의하여 융합전공을 하려는 자는 3학기부터(전공 미배정자는 신청할 수 없음) 소정기간에 융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 합격발표 후에 휴학(학기 중 휴학)하였을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됨.
< 당해학기 재학생의 재학 보유기간 : 1학기(3.1 ~ 7.31), 2학기(9.1 ~ 익년 1.28) >
2) 편입생은 본교에서 한 학기 이수 후 신청할 수 있다.
3) 휴학생은 신청 불가함.
4) 융합(이중)전공 기 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는 제외함.
단, 제2전공(공학인증 신청자 포함) 기 합격자가 재지원을 위하여 포기원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2017. 4. 7(금)까지 포기처리가 완료된 자에 한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7. 4. 12(수) 10:00 ~ 14(금) 17:00
2)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포탈시스템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융합전공 신청)
3) 학업계획서: 지원동기 / 관심분야 or 관심과목 / 학업계획 / 기타(항목당 1,000자 이내 작성)
4. 지원자 유의사항
1) ‘04학번부터는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함. 단, 학사편입자의 제2전공 이수는 선택 사항임.
2) 제2전공 기 합격자 중 재 지원을 위하여 합격되었던 전공을 포기하고 재신청 할 경우 신청의 기회는 1회에 한하며, 만약 불합격할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3) 제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 전공제와 유사함.
4) 당해 학기 실시되는 제2전공전형의 합격자는 지원자격 조건을 해당 학기까지 반드시 유지하고, 소정의 절차(정규학기등록, 이수학점인정,
이수과목지정, 수강신청 등)를 거친 후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
5) 금융공학 융합전공은 서울캠퍼스 소속 학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6) 이수학점 및 지정교과목은 각 해당 융합전공 소속 학과(부)로 문의 함.
5. 2017학년도 제2학기 법학과 참여 융합전공 시행에 따른 향후 조치(근거:교무팀-819호, 2017.4.4.)
1) 법과행정
융합전공 명칭, 학위명, 교과목 개정 등에 동의한 상태
2) PEL(Politics, Economics and Law)
융합전공 명칭 개정 요청한 상태
3) 법대 폐지에 따라 융합전공에 편성된 법학과교과목 개설 및 참여학과 조정 문제는 유관기관과 논의하고 있음
4) 2018학년도부터는 융합전공의 법학 교과목의 개설주체 및 전공 교과목의 일부 조정이 있을 예정임
6. 합격발표
1) 기간 : 2017. 5. 11(목) 14:00 이후 (예정)
2) 장소 : 포탈시스템 > 게시판 > 공지사항 > 학사일정
첨부: 1. 2017-2 융합전공 시행 및 기본사항 안내 1부.
2. 2017-2 융합전공명 및 교과과정 1부.
3. 2017-2 융합전공 시행 및 기본사항(영문) 1부. 끝.
2017. 4. 4.
학 사 지 원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