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는 입학 시 2시간 이상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에너지·안전팀에서는 2일에 걸쳐 집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고지드린 바와 같이 미이수자에 대한 연구(실험)실 출입제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가. 시행 일자 : 2018년 4월 2일(월)부터
나. 제재 대상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집체 안전교육 미 이수자(문자안내)
다. 기타 사항
1) 미이수자 추가 수강 방법(매뉴얼 참조)
가) 포털(http://portal.korea.ac.kr) 상단의 [정보생활]-[안전교육] 클릭 → [교육수강] 클릭
나) 교육 대상 여부 확인 후, 온라인교육 [수강하기] 클릭
다) [온라인교육신청] → 원하는 강좌 [수강신청] 후, [나의학습현황]-[학습하기] 클릭
라) 학습 진도율과 평가점수 60점 이상 충족 시, 수료 인정
마) 온라인 안전교육(2시간 이상) 수강
바) 수료증 사본 및 교육결과보고서(자유양식)작성하여 에너지·안전팀 이메일(hyeseong0228@korea.ac.kr) 제출
2) 이수자 수료증 출력
가) 포털(http://portal.korea.ac.kr) 상단의 [정보생활]-[안전교육] 클릭 → [교육수강] 클릭
나) 신규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이수증발급]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