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2 부전공 신청 안내
※ 학칙 제36조(부전공), 학사운영 규정 제7장 1절(부전공)
- 부전공은 제1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는 제도
- 부전공은 제2전공에 해당되지 않으며, 졸업증서에 부전공 표기하지 않음 -
- 부전공 미이수 사유로 졸업유예 불가함
1. 신청자격 : 제1전공을 배정받고, 3학기 이상 등록한 2018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신청 학기에 휴학(학기중 휴학 포함)하면 취소함.
2. 지원학과의 범위 :
1) 제1전공과 동일(유사)학과(부)는 신청할 수 없음.
2) 세종캠퍼스에 개설되지 않은 학과(학부)의 부전공은 서울캠퍼스에서 이수 가능함.
3)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에 동일(유사) 학과(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속된 캠퍼스에서 부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4) 사범대학을 신청하는 자는 제1전공이 사범대학인 자에 한함.
※ 단, 06, 07학번의 사범대학 학과 부전공 정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10%이며,
08학번부터는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제도 폐지(교육부)에 따라 사범대학 학과 부전공은 선발하지 않음.
5)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은 부전공을 선발하지 않음.
◎접수일시 : 2018. 9. 3.(월) 10:00 ~ 9. 20(목) 17:00까지
◎접수장소 : 제1전공 학과(부)행정실
◎접수절차:
1) 신청서 작성
2) 부전공 희망 학과(부)에서 이수과목지정표 작성
3) 부전공 학과(부)장 및 제1전공 소속 학과(부)장 확인 날인
4) 소속 학과(부)행정실에 신청서 제출
※ 부전공 희망 학과(부)에 따라 성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신청서 및 이수과목지정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부전공 포기 신청:
지식기반포탈시스템(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다중전공포기신청
2018. 8. 20.
학사지원본부 교육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