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법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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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법정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각 대학의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 하반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2019년도 하반기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
다. 교육기간 : 하반기(2019.9.2~12.16)
라.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저위험 학과(부)는 3시간 이상)
마.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바. 기타사항 : 2019년도 하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면제함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거,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실시 증빙문서 제출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로 인정됩니다.
※ 위 교육은 법정 안전교육으로 하반기 교육 미이수 시, 2020년 상반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 학부생은 안전교육 미이수 시, 해당학기 성적 공시 및 정정기한 내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