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19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교육기간 연장 안내

by 관리자 posted Feb 27,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교육기간 연장 안내


2019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기간을 연장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오후 3시부터 3월 1일 23:59 까지 모든 절차(3단계 이수내역인증 포함)를 종료해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는 더이상 2019학년도 교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020학년도 교육은 3월 중순~말 경에 업데이트 됩니다. (2020.02.24.13:30 작성)


-



2019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블랙보드 내 이수 안내



1. 교육기간

해당 교육은 2019년 3월 28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종료일에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미리 진행해주십시오.


2. 유의사항 - '[3단계] 이수내역인증' 완료되지 않으면 포털 내 교육이수내역 조회 불가능.

- ★ 교육 수강자가 직접 블랙보드에서 '[3단계] 이수내역인증' 까지 완료해야 포털 및 학교행정시스템에 교육이수내역이 등록됩니다

- ★ '[3단계] 이수내역인증'은 수료증 출력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블랙보드 내 교육진행 내역을 포털에 연동하는 전산적 절차입니다.

- ★ [3단계] 이수내역인증 역시 2020년 2월 23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교육기간 종료 이후에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3단계까지 마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 블랙보드 내 수강 방법 

- 요약: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 로그인 > 상단 '코스' > 오른쪽 하단 '[학생] / [교직원] 2019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OO분반 등록하기' > '나의 코스' 목록 - '학생으로 있는 코스' 목록 - '[학생] / [교직원] 2019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OO분반 클릭' > 왼쪽 메인 코스 중 '2019 인권과 성평등 교육' 클릭하여 교육 시작

- 상세: 하단 첨부파일 수강가이드 및 자가 등록 방법(2020.02.17.이후 시스템 업데이트 반영) 참고 


4. 수료증출력 기능 중단

2019학년도부터는 이수내역확인은 포털로 가능하며, 블랙보드 내 수료증출력 기능은 더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생: 포털 > 수업 > 교육이수현황조회

-교원/직원: 포털 > 인사/급여 > KU온라인교육이수현황

*교직원용 분반의 경우에는 블랙보드 내에서 직인이 없는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5.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관련 규정 및 운영

(해당 내용은 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humanrights.korea.ac.kr/hrc/commu/notice2.do)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학부생: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43조(졸업요건)에 따라,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을 충족함.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해당되는 규정임

-일반대학원생: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3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44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해당되는 규정임.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제41조(수료학점)에 따라, 재학 중 1회 이상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해당되는 규정임. 

-전임교원: 교원인사규정 제64조(승진승급 결격사유)에 따라,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미이수한 경우 승진승급 결격사유에 해당함. 제6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교수 및 부교수는 승진승급 예정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1회 이수하여야 하며,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수는 직년 2년간 1회 이수하여야 함.

-비전임교원: 1년 단위(3월~차년도 2월)로 동일한 교육 내용이 제공되기에, 해당 기간 중에는 중복 이수할 필요 없으며 연속하여 임용되는 교원의 경우에는 매년 1회씩 이수하여야 함.

-강사: 임용 기간(1년 중)1회 이수하여야 함

 

6. 기타 문의 

인권센터 교육실, humanrights@korea.ac.kr / 02-3290-2843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