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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학생 모집 안내 (학생 대상)

by 관리자 posted Apr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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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학생 모집 안내 (학생 대상)

 

[ 안 내 ]

1. 현장실습기간: 2023년 6월 22일 ~ 2023년 8월 31일 이내(2023학년도 여름계절학기 기간 내)

  * 여름계절학기+2학기 연계 현장실습 기업도 있으니, 기업별 운영계획서 확인 필수

2. 실습대상학생 : 수강일 기준 4학기 이상 이수자 중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신청자

 * 2023학년도 여름계절학기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수료예정자, 복수전공진입예정자는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 신청 불가

 * 여름계절학기+2학기 연계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수료예정자, 복수전공진입예정자 및 2023-2학기 휴학예정자는 해당 프로그램 신청 불가.

3.모집기업: LGCNS, 한화솔루션(주), 컴투스, 주식회사 코르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스칼라데이터, 핀다 등

 * 현장실습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 내 모집공고 확인 필수

4. 대학지원사항

 (1) 상해보험 가입

 (2) 수료 후 학점 인정

  * 현장실습학기제 총 이수학점 상한 : 재학연한 이내 최대 18학점(전공상한 학과마다 상이)

  * 학기중 최대 12학점, 방학중 최대 6학점 신청 가능

  * 학점 기준 최소 이수 조건

학점

이수조건

3학점

실제근무일 20일, 실제근무시간 160시간

6학점

실제근무일 40일, 실제근무시간 320시간

9학점

실제근무일 60일, 실제근무시간 480시간

12학점

실제근무일 80일, 실제근무시간 640시간

* 해당 조건은 최소 이수 조건으로 학과마다 인정 가능 학점 상이함

 

5. 진행 일정: 23-여름계절학기 과정

 

절차

일정

실습기관 섭외 등록 및 승인

2023년4월10일~ 2023년4월16일

실습기관 참여신청 및 승인

2023년4월17일~ 2023년4월26일

학생 신청

2023년4월27일~ 2023년5월7일

학생 선발(서류,면접)

2023년5월8일~ 2023년5월16일

학생 수강 신청

2023년5월 중순 예정(여름계절학기 수강 신청 기간)

3자 협약 체결

실습 시작 전

실습기간

2023년6월22일~ 2023년8월31일 기간 내

 

※(현장실습 공통교과목 수강 학과 대상) 공통교과목 전공 학점 사전 승인(학과장 승인)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상기 일정은 참고 일정이며 상황 및 실습기관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현장실습 홈페이지 내에서 기업 별 상세일정 확인 필수)

 

[절차]

1. 신청방법:현장실습홈페이지(https;//internship.korea.ac.kr)로 접속하여 포털로그인정보로 학생 로그인하여 공지 확인및 실습기관 조회를 통해 지원 가능

  (1)본인 대학/학과 사무실에 현장실습교과목(전공)개설 여부 및 학점 인정 가능 여부 문의

   ※전공 교과목 학점 이수 불가 시 교양으로 학점 이수 가능.이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 바람

   ※ 전공인정 가능 여부 자료실 내 교과목 편성계획 참고(편성계획은 참고자료일 뿐, 정확한 인정 여부는 학과 확인 필수)

   ※ 실제근무일 기준으로 인정 가능 학점보다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수가 적을 경우, 교양으로 추가 학점 인정 가능

      EX) 실제근무일 42일, 실근무시간 336시간일 경우 → 6학점 인정 가능 → 전공 인정 가능 학점이 3학점일 경우 교양으로 3학점 추가 인정 가능(3학점(전공)+3학점(교양)=6학점)

  (2)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확인 후 현장실습 참여 신청(홈페이지上)

    ※자소서/이력서 입력 후 참여 희망 기업에 지원 가능

    ※기업의 운영계획서 확인 필수(실습기관조회-희망기업명 클릭-운영계획서(팝업)확인)

  (3)선발 완료 후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및 3자 협약 체결

    ※23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5월 중순 예정)내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4)실습 시작 전 현장실습사전교육,안전교육 및 인권과성평등교육 이수

  (5)실습 시작 전 반드시3차협약 체결 및 학생의 수강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2.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3)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3.유의사항

  -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 교과목 외 여름계절학기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절대 불가

  - 현장실습 여름계절학기 교과목 성적(P/F) 입력은 9월 중순에 진행됨.(일반 계절학기 교과목 성적 입력과는 별도 진행)

    * 실습이 일찍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성적입력은 다른 실습 종료(8월31일) 일 이후(9월 중순)에 성적 입력됨.

    * 현장실습 교과목 성적입력 이전에 처리될 수 있는 학적 및 학사 등 현장실습 교과목 성적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꼭 학사팀이나 학과행정실에 문의하여 처리 및 반영여부 등 사전 확인 필수

  -초과학기(예정)생인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졸업 불가하며,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학점을 채웠다 하더라도, 직후 학기(2023-2학기)에 등록 필수

 

[실습기관 참여 요건]

1. 참여기관 : 전공 관련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연구소 등

2. 실습기관의 실습지원금 : 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 (실습생 계좌로 직접 입금)

  * 표준현장실습 기준 월 최저임금의 75% (23년도 월 단위 기준 약151만원) 이상(세전)

3. 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

4. '기관-대학-학생'간 3자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5. 제출한 실습 계획서에 따른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 현장실습 홈페이지 관련 매뉴얼은 현장실습홈페이지 내 자료실 참고

 

기타 문의 사항은 02-3290-1092/1093 로 유선 문의 또는 internship@korea.ac.kr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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