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19.11.01 17:25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체강의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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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체강의 시행 안내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하 해당 교육)’은 학부생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 43조에서 졸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함.
- 강의 수강 대상자
2017학년도 및 2018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부생 중 졸업요건 미충족이 우려되는 학생.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는 아래 대체강의 세부일정을 확인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강의일자/일시 | 강의실 | 강의실 규모 | 강의자 | 강의언어 | 강의안 |
11월 14일(목) 12:00-13:50 | (세종) 농심국제관106호 | 약 270명 | 노정민, 김민우 | 한국어 | (구분없음) |
11월 5일 (화) 12:00-13:50 | 법학신관501 | 약 370명 | 노정민, 이진원 | 한국어 | 전반부 |
11월 15일 (금) 12:00-13:50 | 국제관214 | 약 150명 | 노정민, 이진원 | 한국어 | 전반부 |
11월 18일 (월) 12:00-13:50 | 우당관602 | 약 420명 | 노정민, 김민우 | 한국어 | 전반부 |
11월 27일 (수) 9:40-11:30 | 법학신관501 | 약 370명 | 노정민, 김민우 | 한국어 | 후반부 |
12월 5일 (목) 12:00-13:50 | 법학신관501 | 약 370명 | 노정민, 이진원 | 영어 | 후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