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0.12.01 17:01
2020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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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교육) 안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2 에 의거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에 교육이수현황을 보고합니다.
이에 교육대상자인 전체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오니 다음과 같이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다 음 -
가. 교육 내용 : 장애인식개선 교육 (매년 1회 이수)
나. 교육 대상 : 교수, 학생(대학원 포함), 직원
다. 교육 기간 : 2020년 12월 31일(목) 23:59 까지
라.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마. 교육 신청 :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 - '나의 코스 목록 보러가기'- '2020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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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문 or 영문 선택, 교육 수강 (자세한 안내는 매뉴얼 참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