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2.09.28 16:48
일반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제도 개편 안내 (석·박사통합과정 및 학·석사연계과정)
조회 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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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 내용
구분 |
관련 |
내용 |
석ㆍ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 (조기수료) 처리 |
제80조: 수업연한 단축 제도개선 (학생 신청 및 지도교수 추천 절차 폐지) |
석· 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은 자동으로(수료조건에 충족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기존의 학생 별도 신청 절차는 폐지함. |
[석사과정] 학ㆍ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처리 |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은 자동으로 (수료조건에 충족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기존의 학생 별도 신청 절차는 폐지함. |
2.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유예신청 안내
1) 대상 : 조기수료대상자 중 병역 및 기타 사유로 조기수료를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2) 신청방법 : 수업연한단축 유예신청서를 매학기(1학기)마다 이과대학행정실(아산이학관103호)로 제출
3) 신청기간 : 매학기 초(3월,9월) 1일 ~ 30일까지 신청
※ 2022-2학기는 학기초 9월1일부터 적용이 불가 하였으므로,
2022년 10월 14일(금) 15시까지 이과대학행정실로 제출
4) 유의사항: 수료사정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업연한 단축 유예신청 불가
첨부파일 : 수업연한단축 유예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