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성평등교육" 졸업 요건화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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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성평등교육" 졸업 요건화에 따른 안내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중 제 5장 졸업요건 제 43조(졸업요건) ①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 (학년별 1회, 재학 중 총 4회 이수) 에 따라 17학번 학부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졸업요건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17학번 학부 신입생은 블랙보드에서 미리 수강 신청을 한 후 오프라인 교육에 1회 참석하여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본 교육은 아래의 4회 추가 교육 이후 더이상 열리지 않을 계획이오니, 지난 1학기에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17학번 학부생들은 2학기 추가 교육 일정에 반드시 참석하여 교육을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2학기 인권과성평등교육 일정표 | ||
일자 | 시간 | 장소 |
9월 25일 (월) | 3교시(오후 12시-1시) | 과학도서관 강당(5층) |
10월 31일 (화) | 3교시(오후 12시-1시) | 국제관 214호 |
11월 29일 (수) | 3교시(오후 12시-1시) | 과학도서관 강당 (5층) |
12월 7일 (목) | 3교시(오후 12시-1시) | 국제관 214호 |
- 출석 여부는 학생증을 가져오시면 전자로 확인하니 강의에 오실 때 학생증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랙보드를 통한 수강 신청 방법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학번 이전 재학생은 "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으로 구성된 온라인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을 블랙보드에서 수강하는 것이 권장사항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2017. 03. 13부터 블랙보드를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Guide about Human rights&Gender equality Edu. (Fall semeste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