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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 10:48
2017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안전교육 수강 안내(~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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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법정교육)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는 학기별 6시간 이상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각 대학의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 대상 :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다. 대상 대학 : 생명과학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정보대학, 간호대학, KU-KIST 융합대학원, 문과대학(심리학과), 사범대학(생활과학과, 지리교육과), 디자인조형학부, 보건과학대학
라. 교육 기간 : 상반기 : 3~8월 / 하반기 : 9~2월
마. 교육 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
바. 수강 방법(매뉴얼 참조)
1) 포털(http://portal.korea.ac.kr) 상단의 [정보생활]-[안전교육] 클릭 → [교육수강] 클릭
2) 교육 대상여부 확인 후, 온라인교육 [수강하기] 클릭
3)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로그인
4)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수강신청]-[온라인교육] 클릭
5) 원하는 과목 수강 신청하여 6시간 이상 이수
6) 수료증 출력 - 연구(실험)실 내 게시 -> 실험실 생활을 하지 않는 학부생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사. 기타 사항
1) 2017년도 하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참석자는 2018년 상반기부터 정기 안전교육 수강
2) 포털 아이디가 없거나 연구원(복학예정)인 경우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edu.labs.go.kr) 접속하여 교육 수강
3) 안전교육시스템 내 교육 이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반영함
4)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시 학번 정확하게 기입해야 자동 이수 반영됨
5) 매 학기별 6시간 이수해야 하므로 상반기 정기 안전교육 이수자도 하반기 교육 수강해야 함
※ 위 교육은 법정 안전교육으로 학기별 6시간 이상 이수(기간 : 2017.9 ~ 2018.2)를 기준으로
하반기 교육 미 이수 시, 상반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 화학과 학부생의 경우, 연구실 생활의 유무나 실험과목 수강여부를 떠나 6시간 법정 안전교육 이수가 필수(~2/28)입니다.
2학기 URP 프로그램 또는 진리장학생으로 연구실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은 실험실 출입전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