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학적변동 기간 : 202023() ~ 225() 오후 4시까지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학적변동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

방법

학적변동

학적변동기간

내용

 

 

 

휴학 및 복학

23()~25() 오후 4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은 증빙서류 필수

-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은 가능)

지도교수

변경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석ㆍ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32()~6() 오후 4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신청

-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이수 불가

석ㆍ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32()~20() 오후 4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수업년한 단축신청

-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 가능함

- 2학기 단축(6학기 초 신청), 1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 신청기간에 신청

 

자퇴 및 재입학

 

 

*재입학 신청기간:

23()~14()

-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전공변경

23()~25() 오후 4시까지

- 전공변경허가원(양식)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방문 제출

-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1.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창업휴학은 가능)

 

 가. 신청기간 : 23() ~ 25()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복학 반영 시기 :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 후 대학행정실(학과)에서 승인처리 시 학적변동사항 바로 반영됨(20202학기부터 휴.복학 반영시기 변경 예정)

 

 나.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다. 휴학 종류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입대휴학

6학기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

휴학

1학기~

2학기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최장 1

육아휴학

1학기~

2학기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8세이하 자녀에 해당

-최장 1

창업휴학

1학기

×

×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계획서[별첨2]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최장 2(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신청자격, 제출서류, [별첨]서식

: KUPD규정/학칙→「창업휴학운영지침참조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1학기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없음

 

 

 

. 세부사항

  1)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0430일 전역자는 20208월과 2021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18복학하려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21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1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

 

  3)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4)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5) 창업휴학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계획서[별첨2]

      *별첨 서식 : KUPID (좌측)빠른서비스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참조

                      or  대학원 각종양식[붙임파일] 참조

    - 창업휴학운영지침4(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필수 제출서류: 휴학신청서,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71~4)

 

6) 일반휴학

    - 석사2,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출산“, ”육아", "군입대"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필요가 없음

 

 

 

2. 자퇴 및 재입학 신청

  

  가.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나. 재입학

    - 신청기간 : 23() ~ 14() 16:00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 박사:10, 통합:12)으로 함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3.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 신청기간 : 23() ~ 25()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변경신청

  다.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함

 

 

4. 전공 변경

  

  . 신청기간 : 23() ~ 25()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대학행정실(학과)로 제출

  다.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5.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 신청기간: 32() ~ 6() 16:00

  . KUPID(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신청

  .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이수 불가(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미이수시

      정규학기내에 수료 할 수 없음)

 

6.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가. 신청기간 : 23() ~ 25()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함

     1) , 이 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2) 신청한 학기 말에 성적확정 후 석사수료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수료대상자로 포함하여 선발 함

         ( 예시) 20201학기 학적변동기간(2020.2.3~2.25)에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원 제출한 학생은 2020825일 수료임

   라.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7. .박사통합과정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가. 신청기간 : 32() ~ 20() 16:00 등록(등록금납부)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나.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수업년한 단축신청

  다. 학기 : 단축범위는 2학기(1) 또는 1학기로 함

     - 2학기 단축 : 6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1학기 단축 : 7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 6학기 또는 7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8. .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가. 신청기간 23() ~ 25()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 방법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다. 대상

     - ·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 ·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12)이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

  . 학위논문제출

      - 개별통보 받은 합격자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을 충족한 수료생

      - ·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

학위과정

·박사통합과정

취득학위

석사

제증명 발급

석사 학위 / ·박사통합과정 수료

  

 

9. 등록금 납부(재무부 공고 참조)

 

  가. 정규 등록 기간 : 2020221() 09:00 ~ 227() 16:00

    - KUPID(http://portal.korea.ac.kr) 등록/장학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나. 최종 등록 기간 : 2020311() 09:00 ~ 313() 16:00

 

 

10.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 기간 : 219() 10:00 ~ 21() 17:00

  . 방법 : http://sugang.korea.ac.kr/graduate/ 로그인 후 신청

     - 2020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 2020225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

 

 

 

자세한 내용은 학적변동 붙임 파일(국문, 영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0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국문) 1.

        2. Spring 2020 Guidelines for Changes to the Graduate Student Record(ENGLISH) 1.

        3. 대학원 각종양식(양식변경2019070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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