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교육기간 연장 안내
교육기간 연장 안내
2019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기간을 연장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오후 3시부터 3월 1일 23:59 까지 모든 절차(3단계 이수내역인증 포함)를 종료해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는 더이상 2019학년도 교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020학년도 교육은 3월 중순~말 경에 업데이트 됩니다. (2020.02.24.13:30 작성)
-
2019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블랙보드 내 이수 안내
1. 교육기간
해당 교육은 2019년 3월 28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종료일에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미리 진행해주십시오.
2. 유의사항 - '[3단계] 이수내역인증' 완료되지 않으면 포털 내 교육이수내역 조회 불가능.
- ★ 교육 수강자가 직접 블랙보드에서 '[3단계] 이수내역인증' 까지 완료해야 포털 및 학교행정시스템에 교육이수내역이 등록됩니다.
- ★ '[3단계] 이수내역인증'은 수료증 출력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블랙보드 내 교육진행 내역을 포털에 연동하는 전산적 절차입니다.
- ★ [3단계] 이수내역인증 역시 2020년 2월 23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교육기간 종료 이후에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3단계까지 마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 블랙보드 내 수강 방법
- 요약: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 로그인 > 상단 '코스' > 오른쪽 하단 '[학생] / [교직원] 2019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OO분반 등록하기' > '나의 코스' 목록 - '학생으로 있는 코스' 목록 - '[학생] / [교직원] 2019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OO분반 클릭' > 왼쪽 메인 코스 중 '2019 인권과 성평등 교육' 클릭하여 교육 시작
- 상세: 하단 첨부파일 수강가이드 및 자가 등록 방법(2020.02.17.이후 시스템 업데이트 반영) 참고
4. 수료증출력 기능 중단
2019학년도부터는 이수내역확인은 포털로 가능하며, 블랙보드 내 수료증출력 기능은 더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생: 포털 > 수업 > 교육이수현황조회
-교원/직원: 포털 > 인사/급여 > KU온라인교육이수현황
*교직원용 분반의 경우에는 블랙보드 내에서 직인이 없는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5.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관련 규정 및 운영
(해당 내용은 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humanrights.korea.ac.kr/hrc/commu/notice2.do)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학부생: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43조(졸업요건)에 따라,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을 충족함.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해당되는 규정임
-일반대학원생: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3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44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해당되는 규정임.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제41조(수료학점)에 따라, 재학 중 1회 이상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해당되는 규정임.
-전임교원: 교원인사규정 제64조(승진승급 결격사유)에 따라,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미이수한 경우 승진승급 결격사유에 해당함. 제6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교수 및 부교수는 승진승급 예정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1회 이수하여야 하며,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수는 직년 2년간 1회 이수하여야 함.
-비전임교원: 1년 단위(3월~차년도 2월)로 동일한 교육 내용이 제공되기에, 해당 기간 중에는 중복 이수할 필요 없으며 연속하여 임용되는 교원의 경우에는 매년 1회씩 이수하여야 함.
-강사: 임용 기간(1년 중)1회 이수하여야 함.
6. 기타 문의
인권센터 교육실, humanrights@korea.ac.kr / 02-3290-2843